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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0 2008

중국, 곡물 수출관세 징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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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곡물 수출관세 징수 개시

국무원 재정부에서 공포한 규정에 의하면 수출 곡물 “잠정관세” 징수 실시기한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만약 대륙경내시장에서 곡물공급부족이 완화되면 “잠정”관세는 취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겉곡식 및 그 제분제품(예컨대 쌀가루, 밀가루, 콩가루)의 수출세율은 4개 등급으로 나뉘는데 맥류제분 25%, 맥류(겉곡식) 20%, 쌀(식용), 옥수수, 대두제분 10%, 벼, 쌀, 옥수수, 대두 5%이고 곡물제분무역에 대하여 수출할당액 허가관리를 채택한다.


관세징수에 앞서 재정부는 2007년 12월 20일부터 상술한 겉곡식 및 제분제품의 수출환급세특혜를 취소한다는 통지를 하달하였는데 예전 이런 곡물의 환급세율은 5~13%였다.


수출격려로부터 수출제한에 이르기까지 이는 대외무역과 곡물공급정책의 대전환으로 그 의도는 겉곡식 및 그 제분제품의 수출원가를 제고시켜 수출 곡물이 “나가지”못하고 “남게” 하여 곡물의 유효한 시장공급을 증가시키려는 것이고 또한 “곡물긴장”과 소비가격지수(CPI)의 상승을 완화시키고 대외무역흑자를 완화시키려는데 있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 (中国食品商务网,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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