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6월 1일부터 과일주스 함량 표시 의무화
조회354 대만 위생서는 금년 6월1일부터 100%과일주스가 아닌 제품에 대하여, 반드시 상품의 포장에 원액 함유량을 표시하여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으로 삼게 하였다. 이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게는N$3~15만원(한화 약90만원~4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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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타이베이 aT센타 (TVBS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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