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5.18 2007

대만, 6월 1일부터 과일주스 함량 표시 의무화

조회354

 대만 위생서는 금년 61일부터 100%과일주스가 아닌 제품에 대하여, 반드시 상품의 포장에 원액 함유량을 표시하여 소비자들의 선택 기준으로 삼게 하였다. 이 규정을 위반한 업체에게는N$3~15만원(한화 약90만원~4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예전에는 과일주스가 100%원액인지 첨가물이 가미된 과일 주스인지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들었지만, 동 규정 시행 이후 에는 포장에서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과즙함유량이 10%이상인 것을 과일 주스라고 표기 할 수 있고, 100%원액으로 희석 발효 농축하지 않은 것만 천연이라고 표기 할 수 있다

.

자료원) 타이베이 aT센타 (TVBS신문 2007/5/11)

 

'대만, 6월 1일부터 과일주스 함량 표시 의무화'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음료 #대만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