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정부, 설탕제품에 대한 수입조건 강화
조회571<우크라이나 정부, 설탕제품에 대한 수입조건 강화>
알렉산드르 바라니프스키 우크라이나 농업정책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나라들로부터 특정류의 설탕에 대한 수입조건을 강화하는 정부령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2004년 4월에 일시적으로 채택된 러시아와 그루지아산 시럽 설탕에 대한 무역제한조치는 해제되는 반면, 시럽 설탕에 대한 정의가 보다 더 엄격해진 상태에서 이 상품에 대한 고정 수입법이 앞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제공 : 모스크바aT센터 윤석황(자료원 : ukranews.com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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