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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2006

잔류농약규제 / 무엇을 해야 하나 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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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류농약규제 / 무엇을 해야 하나 점검을... >

 

일본의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의해 5월29일부터 전 농약에 잔류기준을 마련하는 포지티브리스트제도에 의한 규제가 시작된다. 시행되기까지 아직 약간의 기일이 남았으나, 농가에 있어서는 신제도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지금 생육되고 있는 야채나 보리를 출하할 무렵에는 신제도에 의한 농약 잔류 기준이 적용되므로 약제의 사용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시행을 앞두고 관계자 스스로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어디까지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

 

 포지티브리스트제도가 도입되었다하여 농가의 대응은 기본적으로는 종래와 다르지 않다. 농약단속법(농단법)을 지키고 방제를 하면 된다. 단지, 농단법에서는 위반이 되지 않았던 것이 새로운 제도 하에 식품위생법으로 규제를 받아 위반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 단적인 예가 인접해 있는 밭으로부터 날아 들어오는 농약의 영향이다.

 

 식품위생법에 있는 잔류기준이나 해외의 기준에서는 잔류치가 정해져 있지 않은 농약도 있다. 이러한 농약에 대해 포지티브리스트제도에서는 일률적으로 0.01ppm이 잔류 기준으로서 설정된다. 1다발 100g의 시금치에, 100만 분의1그램을 초과하는 농약이 부착되어 있으면 위반이 되어 버린다. 소량다품목으로 생산하는 경우, 근처의 작물에 사용한 농약이 이 정도 날아들어 와 부착될 우려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신제도 도입을 앞에 두고, 각지의 JA조직이나 행정은 농가를 위한 강습회를 열어 특히 농약의 비산에 주의하여 그것을 줄이는 방제방법을 철저히 해 왔다. 겨냥한 작물 이외에 농약이 걸리지 않게 헬리콥터에 의한 공중 살포를 중지한 것도 있다. 액제(液劑)를 입제(粒劑)로 바꾸어 비산을  막으려는 산지도 있다. 각 산지에서 신제도의 확인 및 점검의 작업을 진행해 왔다.

 

 식품위생법의 기본은 제조자 책임에 있다. 농업의 경우는 농산물을 만드는 농가가 책임을 진다. 따라서 산지의 JA이나 정부가 신제도의 주지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신제도를 잘 운영하려면 제조자만의 책임에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포지티브리스트제도로 농가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0.01ppm이라고 하는 일률기준이다. 일률기준이 적용되는 농약제의 종류를 줄이려면  아직 식품에 대한 잔류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약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준치를 책정할 필요가 있다. 그 작업을 진행시키려면 당연한 일이지만 농약 메이커나 정부의 힘은 필요 불가피하다.

 

 산지는 신제도의 수락태세를 굳혀 왔다. 똑같이, 관련 자재 메이커나 행정에서도, 새로운 잔류기준을 책정하는 등, 신제도를 원활히 하기 위한 대처를 해 왔을 것이다. 그 작업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산지측으로부터도 재차 확인과 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자료 : 오사카aT센터/일본농업신문 5.9 논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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