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산 방울토마토 전수검사 명령 실시에 들어가
조회929방울토마토 잔류농약 위반으로 전수검사 명령 개시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은 최근 한국산 방울토마토에서 2회 연속 플루퀸코나졸의 잔류농약 검출 위반사례가 발생함으로 인해 08.3.28자로 전수검사에 들어간다고 통보해 왔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한국산 방울토마토에 대해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오던 바, 플루퀸코나졸이 위반 검출되어 모니터링 검사율을 30% 상향조정하여 검사 강화를 실시해 왔다.
국내, G업체 및 K업체가 수출한 방울토마토에서 일본측이 규정한 일률기준인 플루퀸코나졸 0.01ppm을 상회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되자, 식품위생법 제26조 3항에 의거 전수검사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원래부터 한국산 방울토마토는 명령검사 품목이나 그동안 ID가 부여되어 안전성 관리를 해오는 업체에는 한국에서 검정증명서를 첨부함으로 인해 검사명령을 면제해 주고 있었으나, 금번에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금후 일단 통관을 보류하고 일본내 인증검사기관을 통해서 검사 실시후 위반이 없을 경우 통관이 가능해 진다.
검사기간은 약2일 정도 소요되며, 검사비용은 약3만엔 선이다.
또한, 기존의 명령검사 태세에 있는 EPN성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한국측 검정증명서가 필요함으로 유의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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