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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2006

일본 수입규제제도

조회1360

일본은 다음과 같은 법령에 근거하여 수입을 규제하고 있다.

 

. 법령에 의한 규제

 

1) 외환법상의 규제

 

    승인을 요하는 화물

 

-      수입공표 제1(수입할당품목): 비자유화품목(일부 농수산물 등)과 국제협정 등 에서 규제하고 있는 품목

-      수입공표 제2: 특정원산지 및 선적지로부터의 특정 화물, 워싱턴 조약 등에 의한 규제품목

 

    확인을 요하는 화물(수입공표 제3)

-      사전확인품목: 면역혈청, 특정외국문화재, 참치, 고래 등의 조제품 등

-      통관시확인품목: 양귀비씨, 대마씨, 다이아몬드 등

          

2) 관세정률법에 의한 규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화물, 위조통화, 권총, 마약 등의 수입 규제

 

3) 관세법에 의한 규제

 

    관세납부 등을 포함한 수입통관수속상의 규제

 

    일본의 관세제도

-      일반관세

-      특혜관세

-      관세할당

-      간이세율제도

-      특수관세: 반덤핑과 보조금에 의한 수출과 같이 무역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예상 하여 부과, 수입급증 등에 대해 할증관세 부과 (발동 조건과 절차는(WTO)에서 정함)

4) 기타 국내법에 의한 규제

 

    일부 품목의 수입금지: 대마거래법, 식물방역법

    수입검역: 검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수입 허가 및 등록제: 약사법, 비료거래법

    일별 검역할당제:  야채류 등 세관별 검역목표 설정

           

5) 조약과 국제협정에 의한 관리

 

    WTO(세계무역기구)에서 인정한 수입규제 방식에 의한 규제

    워싱턴조약, 몬트리올의정서, 바젤조약(특정유해폐기물), 화학병기금지조약, 대인 지뢰금지조약 등

 

. 일본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따른 수입규제 조치 도입 동향

 

1) 선거 등을 의식한 농산물에 대한 잠정 긴급 수입제한 조치 

 

2) 세관의 1일 검역검사건수 상한제 도입(2001.4.1)

 

    일본 농림수산성이 각 항별 1일 검사 건수를 정해 검역을 실시하는 검역 개선책을 시행함에 따라 통관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등이 이에 대한 개선 요구서한을 발송

 

    동 조치 역시 일본정부는 표면적으로 야채수입 증가로 인한 검역량이 늘어난데다 세관원 증원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철저한 검역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 하고 있으나 선거 등을 겨냥, 민심을 고려한 정치적 조치로 보임

 

3) 경제적 상황관련 주요 사례

 

  세이프가드에 관한 정보수집모니터링체제 강화(2000.2)

 

-      일본 농림수산부가 세이프가드조치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상시 수집하기 위해 특정 농수산물을 감시대상품목과 긴급감시대상품목으로 정해 운영

-      감시 대상 품목은 마늘, 가지, 합판, 마른 표고버섯, 미역, 장어(조제품 포함), 가다랭이이며, 긴급감시대상품목은 토마토, 피망, 양파, 목재(제재품 및 집성품)

-      , 생표고버섯, 이구사 3품목도 긴급감시대상품목으로 지정

 

  관세할당 제도

 

-      피혁3품목(염착색된 소와 말 가죽, 염착색된 것 이외의 소와 말가죽, 염착색된 양과 염소가죽, 혁화(혁제 및 가죽을 사용한 신발(스포츠용 및 슬리퍼 외), 에틸 알콜(주류제조용) 5개 품목에 대해 2단계 관세율 (할당범위 내 저관세, 범위초과 고관세)을 적용하는 제도로 경제산업부 장관 명의로 매년 2회에 걸쳐 할당 수량을 발표

-      일본 국내의 관련 산업 보호 성격이 강함

 

  반덤핑관세

-      한국과 대만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조치

-      국산 반도체(하이닉스)에 대한 반덤핑 과세 신청(04 6)

-      국산 타이어보강재(타이어코드용 폴리에스텔단섬유)에 대한 반덤핑 과세신청 검토 (일본화섬협회 주관,04 6월 중)

-      대만.중국제 자전거에 대해서도 발동 검토(현재는 해제)

 

. 기타(외교적 상황 등) 규제

 

    몬트리올 의정서에 정하는 규제물질에 대한 수입규제(88.7)

    워싱턴조약동식물 및 그 파생

    물에 대한 수입규제

    이라크로부터의 수입화물에 대한 수입규제

    화학병기의 금지 및 특정물질의 규칙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하는 특정물질 및 제1종 지정물질에 대한 수입규제(95.2)

    테러 위험도 높은 국가로부터의 수출입에 대한 규제(2001. 12)

 

. 식품위생법의 개정에 따른 수입규제

 

    2005 5 29일 이후 식품위생법을 개정하여 식품 중에 농약 등 규정 물질이 일정량 이상 잔류할 경우, 식품의 판매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포지티브 제도를 설정함. 2005 5 29일 전까지는 반대로 잔류해서는 안 되는 것만을 기재하는 네가티브 방식이었음.

 

    식품 중에 잔류하는 농약, 식품용 의약품 및 사료첨가물(이하 “농약 등“으로 줄여서 칭함)에 대해서 지금까지 식품안전법 제 11조에 근거하여 잔류기준을 설정하여 그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해왔음. 그러나 현행의 제도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잔류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농약물을 포함한 식품에 대해서는 규제가 곤란한 상황이었음. 이에 따라 동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전식품에 대하여 잔류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량 이상의 농약을 포함한 경우에 판매를 금지하는 포지티브제도로의 전환을 도모함.

 

    그 이후에도 수입식품의 증대와 식품중의 농약 등의 잔류에 관한 소비자의 불안이 고조되면서 그 규제강화가 요구되어 왔음.

 

    이러한 요구에 따라 20035월 일본 의회는 포지티브리스트제도로 법 개정을 공표함. 그후 후생노동성 정령에 의해 2006 529일부터의 시행됨

 

    포지티브 제도의 대상이 되는 물질로는 1. 농약(농약단속법1948년 법률 제82호 제 1조의 2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 2. 사료첨가물(사료의 안전성확보 및 품질의 개선에 관한 법률 1953년 법률 제 35호 제 2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한 농림수산성령에 규정된 사료에 첨가 혼합, 침투 등의 방법으로 첨부된 것) 3. 동물용의약품(약사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의약품으로 동물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성분)으로 그 성분이 과학적으로 변화하여 생성한 물질까지들 포함함. 그러나 이들 중에서도 인간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후생노동성대신이 결정하는 성분은 본제도 이용의 대상에서 제외가 됨

 

    이번의 개정으로 잔류기준이 없던 농약 등에 많은 잠정기준이 설정되고 잔류기준이나 잠정기준에서 설정하고 있지 않았던 농약 등에 대해서도 0.01ppm이라는 일률기준이 설정되었음.

 

    본제도는 미가공식품, 가공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이 대상임. 식품첨가물은 본제도에 의한 대상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식품으로서 유통되는 것을 첨가물로서 사용한 경우에는 본제도의 대상이 됨.

 

    담당관청으로는 유통면에서 후생노동성 식품안전검사부 기준심사과, 수입면에서는 기확정보과 검역소 업무관리실이 있음. 생산은 농림수산성 안전관리과 농산대책실, 검사는 후생노동성 식품안전과의 해당지역 검사과에서 담당

 

[] 도쿄검역소

 

-      주소: 035-0064, 東京都江東区青2-56 東京南合同庁舎

-      Tel: 03-3599-1520, Fax: 03-5530-2153

-      담당지역: 茨城県、栃木県、群馬県、埼玉県、東京都(동경공항검역소 지역 일부를 제외)

 

<참고포지티브시스템 관련 인터넷 주소 (20068월기준)

 

-      분야별시책「식품중 잔류농약 등」

-      http://www.mhlw.go.jp/topics/bukyoku/iyaku/syoku-anzen/zanryu2/index.html

 

< 대한수입규제현황 >

 

. 최근의 대한국 수입규제 품목 및 규제 현황

 

1) 대한 수입규제 일반 동향

 

    FTA 강화 등의 추세에 맞추어 수입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는 규제 완화 추세에 있으나 ①지적재산권관련 (특히 전기전자분야), ②식품위생관련 (농림수산물.축산물 등)사항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추세임

 

    현재 일본이 한국에 대해 정식으로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품목은 폴리에스텔 단섬유 (반덤핑관세), 질병 발생으로 인한 소고기, 돼지고기 등의 수입금지 등이 있음

-      소고기는 2005 11 11일부터 조건부 수입허가. , 한국에서 가공되어 수입되는 제 3국산 소고기에 한함 

 

    한편 지적재산권, 정부보조금 문제 등을 배경으로 한 한국업체 제소사례는 다음과 같음

 

-      삼성 PDP 피소, 후지츠와 화해로 일단락

-      하이닉스 DRAM 반도체, 엘피타사가 2004.6.16 일부로 상계관세 부과 신청, 재무성 수리, 상계관세 조사 진행 후 관세 부과 결정

-      타이어 보강재(폴리에스텔제 타이어코드 직물)에 반덤핑 부과 신청검토(04.6.18 일부, 일본화섬협회 주도)

 

2) 대한 수입규제 세부 내역

 

 질병 등에 의한 수입금지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수입금지

-      구제역발생관련 소고기(및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03 81일부 개시, 이후 지속

-      구제역발생관련 한국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412일 일시 해제조치 후 재차 수입 금지 조치. '04 5.15일부로 제주도산에 한해 수입금지 해제, 이후 재차 수입금지 조치

-      조류독감발생관련 한국산 닭고기(및 가공품)수입금지.'03 1212일부 개시, 현재도 적용중

 

 반덤핑 과세 조치

 

    한국 및 대만산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

-      조사개시: 2001 4 23

-      조사종료: 2002 4 22

-      대상품목: 폴리에스테르 단섬유(굵기: 3.88-22.23, 길이: 25-80mm)

-      부과기간: 2007 6 30일까지 5년간 부과 결정

-      제조기업: 도레이, 크라레, 유니치카 파이버 등

-      피제소기업: 한국 : S사 등 30, 대만 : CHUNG SHING TEXTILE CO, LTD 7

 

 세이프가드(SG)관련 모니터링 체제 정비

 

    농림수산물을 주된 대상으로 특정국으로부터의 수입량 급증으로 인한 일본 국내 산업에의 피해 방지 차원에서 2단계 모니터링 실시 중으로 한국은 농수산물이 대상으로 지정됨

 

-      모니터링대상은 수입국 전체, 수입량이 많은 품목은 요주의

-      상기 품목 외에 파에 대해서도 일본 당국은 요주의 품목으로 관리 중

 

    감시대상품목(농림수산성관련)

 

-      마늘, 가지, 加糖조제품, 합판, 건표고버섯, 가다랭이, 연어. 송어, 복어(이상 레벨1) 감시대상품목 지정, 분기단위 조사

 

-      더욱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하기 품목(레벨2)에 대해 긴급감시 대상품목으로 재지정, 월단위 모니터링 실시. , 생표고버섯, 다다미, 토마토, 피망, 양파, 목재(製材품 및 集成材), 미역뱀장어(조제품포함)

 

    감시대상품목(식품위생법관련)

 

-      장염 비브리오 검출관련 감시대상품목 지정 운영

   품목명: 섬게(일본명: 우니), 피조개, 키조개(일본명: 타이라기貝)

   모니터링 실시기간: '05.7.1-10.31

 

 식품위생법관련 수입규제(세관 검사 강화)

 

    법률 근거: 식품위생법 제15 3항에 의거한 검사명령 실시

 

    실시내용

-      실시기간: 2003.4.1-계속

-      검사방법: 관련법률 규정에 입각, 전국세관에서 全數 조사

 

    한국관련 조치 내용(대상품목 및 감시대상 물질.성분)

 

-      복어(어종감별), 피스타치오넛츠(이후라톡신), 믹스스파이스(좌동), 시안화합물 함유 두류(시안화합물), 캐사바 및 동 가공품(좌동): 이상은 전수출국대상

 

-      돼지고기(설파지미진), 활장어(오키소린산), 양식 광어 및 동 가공품(옥시테트 라 사이클린, 엔로후로키사신), 2매패 및 동 가공품(마비성패독), 냉동피조개(황색 5호 및 적색 102호코치닐, 구치나시황색소, 모나스카스색소), 오리 및 동 가공품 (지크롤보스), 청고추 및 동 가공품(에토프로호스), 적고추 및 동 가공품 (에토프로호스), 미니토마토 및 동 가공품(EPN), 미나리 및 동가공품 (크롤피리호스), 파프리카 및 동 가공품 (에토프로호스), 부추 및 동 가공품 (크롤피리호스), 파 및 동 가공품 (프로시 미돈, 크롤피리호스), 들깨 및 동 가공품 (비훤트린), 상추 및 동 가공품(프로시미돈): 이상은 한국 해당 품목

 

비관세 장벽 현황

 

1) 수입할당제 운영

 

    어패류 수입할당제

-      9종의 어패류(대구, 방어 등)에 대한 수입할당제 시행

-      할당규모: 9종 합계 연간 4천만불 범위 내

 

    김에 대한 수입할당제

-      할당규모: 05년도의 경우 400만속 (전세계)

 

    다시마 조제품에 대한 수입할당제

-      할당규모: 500(한국)

 

    마른오징어에 대한 수입할당제

-      할당규모 : 4,500(전세계)

 

2) 관세할당제 운영

 

    견연사에 대한 관세할당제 잠정 운영

-      0511일부터 섬유협정 체결시 철폐

 

    가공피혁 및 혁제신발류에 대한 관세할당제 운영

 

3) 검역.검사

 

    패류(굴 등)에 대한 과도한 검사

 

    신선야채. 수산물에 대한 검사 강화(유해물질 발견관련)

 

    식품위생관련

-      가공식품에 대한 폴리솔베이트 사용금지

 

    기타

-      수입차에 대한 인증제도의 국제 정합성 결여

-      항만 하역작업시 항운협회의 사전협의제 운영

 

4) PSE제도

 

    2006 41일부터 전기용품을 일본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PSE마크 부착하여야함 

 

    일본의 전기용품안전법”(구 전기용품단속법)에 의하면 동법에 적용되는 450개 전기용품을 일본 국내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PSE마크 부착을 의무화 하고 있음

 

< 수입쿼터 >

 

    일본의 수입할당품목은 비자유품목(수입공표제1)으로 청어, 대구, 꽁치, 고등어, 오징어, , 다시마 등 해산물과 핵연료물질 등이 있다.

 

    해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는 경제산업성이 매년 수입할당방식, 수입시 주의사항 및 수입신청자 자격등에 대해 발표한다.

 

수입무역관리령 제 14조에는 이러한 수입의 승인, 수입할당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는‘특례’가 있는데, 다음의 경우이다.

 

    총가격 500만엔이하의 화물. , 별도고시에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실제로는 수입할당품목중 총가격이 18만엔 이하의 무상(無償)화물에 대해서만 특례가 해당된다.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개별적 사용 목적의 대상이 되는 정도의 물량의 화물 등

 

    관계법령: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 수입무역관리령, 수입무역관리규칙, 수입공표, 관세법

 

    관계기관: 경제산업성 무역경제협력국 무역관리부 무역심사과

 

 

 

 

 

 

자료: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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