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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7 2006

중국, 10월부터 음료술 라벨에 건강유해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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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음료술 라벨에 건강유해 표시해야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유해함”, “임산부와 어린이는 마시지 말 것” 등등 10. 1 이후 유해표시가 음료술의 라벨에 등장할 예정이다. 국가질량검역총국은 최근 발표한 GB10344-2005<예포장 음료술 라벨통칙>에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였다.


하남성 주류협회에 의하면 GB10344-2005<예포장 음료술 라벨통칙>은 GB10344-1989<음료술 라벨표준>을 대체한다고 한다. 새 표준은 표준명칭, 음료술의 알코올 농도 범위, 식품첨가제의 표기방법, 맥주의 경고어, 알코올이 10%vol를 초과하지 않는 음료술에 대한 표시면제 내용 등 각 방면에서 수정을 하였다.


음료술의 알코올 농도는 종전의 “0.5%~65.0%(v/v)”를 “0.5%vol이상”으로 수정하고 기업의 라벨에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유해함” 등의 경고문을 쓰도록 하였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中國食品産業網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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