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뉴욕]식당 위생검사 벌금 대폭 감면
조회1299[미국-뉴욕]식당 위생검사 벌금 대폭 감면
뉴욕시 식당 위생등급제 관련 벌금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멜리사 마크 비베리토 뉴욕시의회 의장과 매리 바셋 시 보건국장 등은 2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벌금 징수 규모를 약 25% 줄일 식당 위생등급제 새 벌금 규정을 발표했다.
이번 규정 변경은 지난해 말 시의회가 가결한 식당 위생등급제 관련 5개의 패키지 조례안을 보건국이 확대 적용한 것이다.
정확한 새 규정 시행일자는 이날 발표되지 않았으나 올 여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규정은 미미한 규정위반일 경우 벌금을 200달러로 고정한다. 전체 항목의 60%를 차지하는 이들 규정 위반은 건당 200~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돼 왔다.
예를 들어 현재 348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오물처리 시스템 문제 295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는 조리.식탁용 기구 청결위반 256달러가 부과되는 파리 발견 등의 위반이 모두 200달러로 조정된다.
또 상대적으로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던 규정 위반들도 벌금 액수가 준다. 직원들의 주방모자 미착용은 349달러에서 300달러로 음식 저장고에서의 식당 관계자 음식물 섭취도 420달러에서 350달러로 벌금이 줄어든다. 벌금이 가장 높았던 위생등급 카드 미게시 등도 1000달러로 낮췄다.
보건국은 또 최초 위생검사에 대한 재심사 결과 벌점이 14점 미만으로 조정됐을 경우 남아 있는 벌점과 관련된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벌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또 식당에 구조적 결함이 있더라도 이전 검사에서 지적되지 않았고 상태가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수리는 지시하지만 벌점과 벌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식당 업주들이 등급.벌금과 관계없이 상담.자문 목적의 위생 검사를 보건국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벌금 관련 규정 변경은 지난 2010년 7월 시작된 식당 위생 등급제와 관련 2012년 벌금 징수액이 5200만 달러로 2011년의 3300만 달러에서 무려 58% 급증하는 등 식당 위생 개선 목적을 벗어나 세수 증대의 방편이라는 비판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2012~2013회계연도에는 벌금 징수 규모가 직전 회계연도 대비 23% 감소했다. 지난해 시의회와 보건국은 앞으로 벌금 징수 규모를 매년 1000만 달러 이하로 축소하기로 합의했었다.
이밖에 지난해 통과된 조례에 따라 ▶위생등급 관련 고발을 할 수 있는 옴부즈맨 서비스 시행 ▶보건국.식품위생전문가·식당업계 대표 등 2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20명) 구성 ▶위생등급 관련 데이터 공개 의무화 ▶업주 대상 위생검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도 실시된다.
한편 이날 보건국 발표에 따르면 현재 뉴욕시 식당의 88%가 A등급이며 B.C등급은 각각 10%와 2%에 불과하다.
또 최초 검사에서 B등급을 받은 식당들 가운데 50%가 재검사를 통해 A등급을 받으며 2012~2013회계연도에 벌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은 식당이 전체의 34%에 이르고 있다.
2014.3.22 미주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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