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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5 2012

(일본) 절임야채 제조의 허가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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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절임야채 제조의 허가제 검토

 

전일본절임협동조합연합회는 절임제조업을 허가업종으로 지정하도록 정부와 지자체에 요청하는 것으로 검토 중이다. 홋카이도에서 절임배추로 인한 장관출형성대장균 0-157 집단 식중독이 발생하여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업계 전체적으로 제조 유통의 철저한 위생관리 체제 정비로, 젊은 세대 뿐 아니라 폭넓게 확산되고 있는 절임야채 소비침체를 회복하기 위함이다.

 

식품위생법을 근거로 보건소장의 영업허가가 필요한 제조업은 유제품이나 식육제품 등 21제품이 있다. 절임은 대상외가 되어 있다. 지자체가 개별로 조례를 설정하여 허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일부에 그친다.

 

허가업종으로 지정되면 공장의 위생관리 등에 대해 각지역의 보건소로 부터 점검을 받는다. 절임을 취급하는 기업은 가족경영이나 영세한 사업자도 많기 때문에 위생관리가 부족하여 대책이 불충분한 경우 조기 발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허가제도와 함께 위생관리인증의 취득도 지원한다. 식품안전관리의 국제규격「ISO-22000」이나 위험도 분석에 의한 위생관리「HACCP」를 취득한 기업은 대기업의 일부로 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인증취득을 서포트하는 연수를 열어 가맹기업의 참가를 촉진한다.

 

우선적인 대책으로는 9월 상순, 전일본절임협동조합연합회가 정리한 절임야채나 김치의 위생관리 매뉴얼을 산하에 있는 1000사 이상의 기업에 새롭게 배부한다. 동시에 야채의 살균 방법 등 위생관리를 점검하는 점검표를 배포하여 월내에 실시 상황을 보고 받을 예정이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2010년의 절임 출하액은 약3550억엔이다. 피크 시기였던 1998년의 약5510억엔에서 크게 떨어졌다. 이번 식중독 사고가 난 절임은 김치 다음으로 생산량이 많은 업계의 주력상품이었다.

 

이번 사고로 후생노동성은 지자체에 절임 제조업자의 공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였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절임제조에 대해 위생규범을 개정할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철저한 안전 대책으로 재발 방지를 어필한다.

 

 

-출처: 일경MJ신문 2012.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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