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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7 2014

유기농식품 대만 수출장벽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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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정부 지난해 12월 유기농 수입식품 표기 기준 강화 발표…앞으로 정부 허가 받아야 수출 가능

 

대만 정부가 수입 유기농식품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 국내 수출업체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대만의 식품약물관리서는 최근 수입 유기농 식품의 ‘유기’단어 표기와 관련, 대만정부의 승인 없이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이는 농산품 생산 및 검증관리법 제 6조의 ‘수입농산품, 농산가공품은 중앙주관기관이 공고한 국가 또는 국제유기농인증기구의 검증을 받거나 중앙주관기관의 심사를 거쳐야만 유기농 명의로 판매할 수 있음’ 조항에 따른 것.


aT 대만지사 관계자는 “2013년 대만에서 식품 안전성에 관한 좋지 않은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남에 따라 대만정부가 수입업체에게 관련 조항들을 주의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기’라는 단어 표기는 식품 위생법 제 28조 규정에 따라 행정원 농업위원회의 심사 동의를 받아야만 사용 가능하다.

 

 

출처 : WEBZINE 해외시장동향 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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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대만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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