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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3 2014

[중국 광동성] 광동성, 중국 병행 수입업자 벌금 큰 폭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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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 당국은 중국 병행 수입업자의 벌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단속에 따르면, 유통업체에서 판매중인 홍콩에서 들어온 병행수입품은 모두 압수될 것이며,

병행수입업자는 판매가의 30%을 벌금으로 내야한다.

 

이전에는 병행수입품의 판매자가 최고 3만 위안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 법령은 분유, 기저귀, 샴푸, 비누, 식품의 품목을 포함하며,

또한 개인 혹은 단체가 병행수입품의 광고, 운송, 보관 행위 시 이를 위법으로 규정한다.

 

이 새 법령은 중국과 홍콩의 국경근처에서의 과도한 병행수입의 산물이며

또한 이로 인한 홍콩인들과 중국인들의 갈등 고조의 산물이기도 하다.

 

출 처 : 더 스탠더드 (201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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