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36개월 이하 영유아 분유 관련 반출 규정 주의
조회465[홍콩] 36개월 이하 영유아 분유 관련 반출 규정 주의
작성자 : 이미선
부활절 연휴 기간(2014.4.18~2014.4.21) 동안 세관에서는 분유 밀반출이 활발해질 것이라
예상하여 중국 내륙으로 넘어가는 여행객 및 화물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홍콩 세관에서는 4월 10일 중국 심천으로 넘어가는 로후 통관지역에서 분유 반출 위반으로
7명을 적발하였으며 이번 불시 점검에서 총 45.4kg의 불법반출 분유가 적발되어 조사중에 있다.
수출입 규정에 따르면 별도의 수출 허가증 없이는 홍콩으로부터 36개월 이하의
영유아 분유(분유 및 두유분말) 반출이 불가하며 개인사용 용도로서의 허용한도는 1.8kg 미만이다.
위반 시 50만 홍콩달러의 벌금형 및 구금 2년에 처해지며 해당 위반기록이 남게 되므로
시민들이 분유 반출 규정에 대한 신 규정을 숙지할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홍콩 세관(201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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