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월 모니터링
조회1810ㅇ 식품운송차량(차량, 기차 등)의 위생안전요건 강화 신규규정안 발표(2014.1.14)
- 운송과정의 식품오염 사례를 예방하고자하는 것이 목적
- 공청회 이후 최종법안을 만들어 공고할 예정
ㅇ 쌀 종류별 통관과 관련한 유의사항
- 적미, 흑미, 일반미의 학명
- HTS 코드와 관세율
- AQI/CBP 주의사항으로 Noxious Weed 적미는 쌀눈이 발견되는 경우 통관금지
- FDA 관련사항으로 쌀은 비소검출은 측정하지 않고 있음
ㅇ 통관 컨설팅 사례 2건
- 콜라겐 수출관련 수입허가증과 동물검역증 제출여부
- 참치캔 수출시 특혜관세
ㅇ 2014년 1월 미국 뉴욕 세관 통관 보류사례 9건
- 새우과자, 냉동굴, 샐러드드레싱, 포도음료, 녹차믹스, 과자, 냉동명란젓, 흑미, 두부
- 이중 1건 폐기, 2건 통관보류, 6건은 관련 요구서류 제출후 보류해제됨
자료작성: 뉴욕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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