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뉴욕]미FDA,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운영전략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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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2일, 미FDA는 식품안전에 관한 FDA의 접근방식에 변화를 주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 시킬지에 대한 내용이 담긴 식품안전현대화법 운영전략을 발표했다.
식품안전현대화법은 지난 70여년간 미국의 가장 광범위한 식품안전법규였지만 변화의 요구는 계속되어 왔다.
식품매개질환(foodborne Illness) 발생 후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사전예방에 더 집중한 것이다.
사실 지난 11년 말, 식품안전현대화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FDA는 식품안전에 관한 규칙재정과 안내서 발간에 힘을 쏟아왔다.
이를 통하여 지속적인 식품안전에 관한 규칙재정과 안내서 발간뿐만 아니라 새로운 공중보건예방기준에 부합하는 다양한 전략을 통해 업계의 신뢰를 얻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된 운영전략에서는 예방, 자발적 법규준수, 리스크 감독(risk-based oversight) 등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FDA는 업계의 자발적 법규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 중이며 공중보건예방에 중점을 둔 감독 프로그램 개발을 추가할 것으로 밝혔다.
무엇보다 FDA는 ‘업계종사자들과 수입업자들의 자발적 법규준수가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한 효과적인 강제 집행 전략 방안 또한 수립중’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FDA 20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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