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LA]트랜스지방 규정개정에 대한 공청기간 연장
조회529트랜스지방 규정 개정에 대한 공청기간 연장
○ 미 식약청은 가공식품에 포함되어 있는 인공 트랜스지방의 주원료인 부분적으로 수소처리된 경화유가 식품으로 섭취하기에 안전하지 않다는 결정에 대한 의견수렴기간을 연장하기로 발표했음
○ 임시규정안은 지난 11월 8일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2014년 1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있었으나 이 규정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 기간을 3월 8일까지 연장하였음
○ 수소처리된 경화유를 식품안전성분 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 식품첨가물로 분류되어 규정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식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있음
○ 트랜스지방의 섭취는 통상적으로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저밀도 지질단백질의 혈액내 수치를 증가시켜 만성혈관질환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며 의약국에 따르면 트랜스지방의 안전한 섭취기준은 없는 것으로 판명났음
○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는 가공식품에서 경화유를 없앨 경우 연간 2만건의 심장마비와 7천건의 심혈관 사망을 줄일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음
LA aT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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