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만, 식품첨가물, 식품약물관리서 의무 등록 및 관리 개시
조회496대만 입법원은 작일(1/28) 제3차「식품안전위생관리법(기 식품위생관리법)」수정안을 통과시켰는데,
그 수정 내용 중 가장 핵심은 식품약물관리서(이하 식약서)에서 식품첨가물을 등록 관리한다는 것이다.
대만 식약서에 2014년 말까지 대만 내 모든 식품첨가물 제조 및 수입업자는 사용 식품첨가물을 의무 등록해야 하며,
등록 되지 않은 첨가물이 제조 및 판매될 경우 최고 NT$300만불(한화 약 110백만원 정도) 벌금을 구형할 수 있고,
만일 식품 표기가 위조 및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기존 3년에서 5년까지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한다.
식약서는 화공 관련업체에 이미 식품과 비식품을 분리 배치하고 반드시 외포장에는「식품첨가물」글자와 사용범위,
용량표준, 사용제한을 정확히 표기하도록 하였다.
※ 「식품안전위생관리법」수정안은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가중처벌 : 범칙금 및 형벌 가중처벌
2. 식품안전기금 마련 : 식품안전기금을 입법화하여 수해자 보조금, 인체 건강 위험도 평가 비용 등으로 사용
3. 3급 관리 기제 설립 : 업자 자체 관리, 제3자 검증기구 설립, 정부기관 검사
4. 원천 공급 업체 관리 및 추적 : 업체의 수입 원료, 첨가물 수량 시판 현황 등의 관리 및 추적
5. 유전자변형식품 관리 : 유전자변형 원료는 건강 위험도 심사 후에 검역 등록이 완료됨. 외포장 상 반드시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업자는 반드시 공급원 및 유입경로를 등록해야 함
6. 식품첨가물 관리 : 중앙기관이 허용한 식품첨가물에 한에 사용이 가능하며, 본 법 시행 후 의무 등록해야 함
7. 외포장 표기 원칙 : 제조상 또는 국내 업체 중 <택일표기>가 가능, 업체의 기밀 누설 및 무역 장애를 막기 위해서 임
출 처 : 연합보 (聯合報) (201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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