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인증제도)
조회268 ㅁ 국가 공인 인증제도
○ 인도네시아인의 대부분이 이슬람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소고기에는 ‘하랄(Halal)’ 인증이 반드시 부착되어야 함
- 하랄이란 단어의 뜻은 ‘합법적인’, ‘허용’으로, 고기류뿐만 아니라 그 가공품, 유제품, 음료에도 인증서가 부착됨
- 참고로, 이슬람 율법에 의해 금지되는 음식은 비늘 없는 어류(뱀장어, 문어, 낙지, 오징어 등), 맹금류 및 맹수, 불결하다고 간주되는 동물(돼지, 개, 나귀 등), 동물의 피 및 사후 동물, 무슬림이 아닌 자가 도축한 고기 등임.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미국과 호주에서 육류를 수입하고 있고 오징어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어, 금지 식품에 대한 경계가 점차 흐려지고 있는 추세
ㅁ 인증제도 관리기관
○ 인증제도 관리기관: BSN (National Standardization Agency)
- 주소: Gedung Manggala Wanabakti Blok IV, 3rd & 4th Fl Jl. Jend. Gatot Subroto, Senayan, Jakarta, Indonesia
- 대표자: Dr. Bambang Setiadi
- 전화: 62-21-574-7043
- 팩스: 62-21-574-7045
- e-mail: bsn@bsn.or.id
- Homepage: www.bsn.or.id
ㅁ 인도네시아 표준 관리 및 표준 설정(SNI)
○ 인도네시아 국가규격/표준은 SNI(Standard National Indonesia)이며, 국가 표준화 담당기관인 BSN에서 관장함. 인도네시아 전역에 적용되며, 국민의 안전 및 건강, 환경보전 그리고 경제적 고려의 이유 등으로 일부 품목에서는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며, 그 외에는 의무사항은 아님. 그러나 표준규격 품목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수출 시 유의해야 함.
○ 국가표준/규격 취득이 의무화된 SNI Mandatory(통관강제인증)제품의 경우, 수입 시 SNI인증서를 첨부해야 통관이 가능함. 인증서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수입업자는 수입물품을 폐기처리 하거나 재수출 해야 함. 해당 기관으로부터 규격/표준 인증서를 발급 받은 수입업자는 물건을 유통하기 전, 물품에 반드시 표준/규격 인증서 번호, 검사인증서 번호. 수입 업자 명을 기록해야 함.
○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국 등지에서 밀수입되는 제품들이 부품으로 TV나 PC등에 투입되어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 생활수준을 저하시킨다는 이유로 표준제도를 강화하려는 추세임. 향후 인도네시아 시장진출을 위해서는 SNI 표준 획득에 관심을 가져야 함.
○ SNI가 강제되지 않는 경우에도 SNI인증을 받아 두면 거래추진 시 유리하고, ISO나 CE 등 국제적인 인증을 받아두면 SNI인증 획득 시 훨씬 수월하게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SNI 인증 제도를 강제하면서 동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를 까다롭게 설정해 운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과 주의가 요구되고 있음.
ㅁ SNI인증강제 적용품목 군
○ 이 제도의 적용 품목군은 아래의 총 45개 제품군임. 동 SNI 적용을 받는 모든 제품에 대해 생산국 공장에 직접 조사관을 파견(대략 3명을 3일간 파견)검사를 수행하고 그 비용까지 수출 자에게 부과한다는 식으로 운영이 됨..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표준규격인 SNI(Indonesian National Standard)를 열연재 강판(HR, PO, 후판) 및 갈바륨 철판(Aluminum Zinc Layer) 제품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시행령을 산업부 장관령으로 발표함.
○ 금번산업부장관령(No. 01/M-IND/PER/2009 및 No. 02/M-IND/PER/2009)은 2009년 1월 7일에 서명되어 열연재 강판 규정은 4개월 후부터 갈바륨 강판규정은 6개월 후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 새로운 2개의 국가표준규격(SNI) 강제인증품목 확대는 국내로 유입되는 수입품의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비즈니스 경쟁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는 취지라고 산업부는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업계에서는 최근의 저가수입 철강재로 인한 가격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철강업체 보호를 목적으로 열연재, 갈바륨에 확대 적용하게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러한 SNI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수입될 경우, 통관시키지 않고 수출국으로 되돌려 보내거나 폐기 처분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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