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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2012

한국대사관, 필리핀에 한국라면 수입금지 해제요청 (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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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9일 금요일, 마닐라의 한국대사관은 필리핀 정부에게 발암물질이 들었다고 발표된

한국산 6개 라면제품에 부과된 수입금지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성명서에서, 대사관은 11월 7일 수요일 한국식약청(KFDA)이 발행한 증명서를 보면 분말스프에

함유된 벤조피렌의 양이 인체에 해롭지 않은 수준이라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 대사관은 필리핀 정부에게 6개 라면제품에 대한 빠른

수입금지 해제를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대사관은 한국식약청이 최근의 테스트에서 분말에 함유된 벤조피렌의 범위가 0.4~1.6ppb인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대사관은 이 같은 결과가 한국정부가 설정한 한계치인 젖은 훈제 생선

0.5ppb, 말린 훈제 생선 10ppb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전했다. 또한 EU국가들 또한 훈제 생선에

대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한국대사관은 “일본과 미국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 훈제 생선제품에 대해 구체적인 벤조피렌

기준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앞서 말한 유기화합물질의 존재를 자발적으로 줄이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사관은 또한 필리핀과 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서 6개 품목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덧붙였다. 대만 당국은 라면제품이 소비자들에게 해롭지 않다는 것을

보이기 위한 자체 테스트 또한 실시했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이번 수입금지 조치는 한국과 필리핀의 수입자와 수출자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한국의 라면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한탄했다.

 

출처 : RAPPLER(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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