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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6 2014

[중국 광동성] 심천시 신선 두부 제품 포장 규제 등 법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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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동성] 심천시 신선 두부 제품 포장 규제 등 법규 개정

 

작성자 : 이미선 

 

중국 심천 시정부 에서는 2014년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중국 심천시  콩제품 품질안전관리규정 수정안>에 따라

두부제품 포장규제 강화 및 두부 및 두유류 자체 생산 허가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주요변경내용]

 

1. 음식점 자체 두부 및 두유 제조 및 판매 가능

 

이전에는 원재료와 가공과정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

일반 음식점 내에서 두부 및 두유 제조를 금지 하였고

제조 작업 시 10평 이상의 면적을 필수적으로 확보하여야 했으나,

최근 전반적인 제조 공정이 간편해지고 면적요구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면서

음식점 자체 두부 및 두유 제조가 가능해 졌다.

다만, 운영 중인 상점 내 소비자에게만 식용으로 판매 가능하고

다른 제조상에게는 판매가 불가 하다.


2. 재래시장 등 낱개 판매 신선두부에도 포장 및 라벨표시 

 

과거에는 시민들이 재래시장에 가서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만들어진 두부를 살 수 있었으나

금번 수정안의 적용 이후 더 이상 포장 안 된 상태의 두부는 구입할 수가 없게 되었다.

재래시장 내 소규모 제조한 두부 제품이라도

반드시 일회용 부직포 포장 및 라벨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라벨 상에는 식품명칭, 제조일, 보존기간, 보존방법, 생산자명칭, 생산허가증번호,

대두원산지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국가에서 비준한 유전자변형대두를 사용한 두부로 제조하였을 경우

"유전자변형" 표기를 글자크기 요구에 맞춰 표기해야 하며

심천시 농업부서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시장 내 두부 판매점에서는 반드시 냉장설비를 구비하여 냉장관리를 실행해야 한다.

 

출처 : tech-food.com (201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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