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특혜관세)
조회203 □ 농식품 관련 무역협정
○ ECO (Economic Cooperation Organization)
- 1985년 설립되었으며, 테헤란에 본부를 두고 있는 경제협력기구
- 최초 설립국은 터키, 이란, 파키스탄임
- 현재 가입국은 아프가니스탄, 아제르바이잔, 이란,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파키스탄, 타지키스탄,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으로 10개국
□ 한국과의 무역협정
○ 1976년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 정부 간의 무역협정
- 테헤란에서 서명하였으며 1976년 6월 14일 발효
- 2002년 1월 무역협정 수정, 가서명
- 2006년 7월 서명
- 대한민국 정부와 이란 왕국정부는 평등과 상호 이익에 입각하여 양국 간의 무역 및 경제관계를 발전, 확대, 강화하기를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 제 1 조
* 양국 간의 상품의 교환은 각국에서 유효한 수출입의 일반 법령과 규칙에 따라야 하며 또한 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 양 체약당사국은, 그들 각국에서 유효한 법령 및 규칙에 의거하여, 양국 간의 무역을 일반적으로 증진하고 촉진시키며, 특히 이 협정에 부속된 목록표 "A"(이란의 대한국 수출) 및 "B"(한국의 대이란 수출)에 열거된 상품과 물품의 교역을 증진하고 촉진시킨다
* 상기 목록은 그 성질상 예시적이며, 동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상품도 양국의 현행 수출입 법령과 규칙에 따라 교환된다
- 제 2 조
* 양 체약당사국의 일방에 의하여 수출되는 상품에는, 타방당사국의 영역 내에 반입되는 경우, 수출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이 첨부되어야 한다
* 이 협정의 목적상, 이란 내에서 생산 또는 제조되고 또한 그로부터 수출되는 상품은 이란 상품으로 취급되며 또한 대한민국 내에서 생산 또는 제조되고 또한 그로부터 수출되는 상품은 한국 상품으로 취급된다
- 제 3 조
* 양국 간의 무역을 촉진·확대시키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은 그들 각국에서 무역박람회를 개최하는 것을 상호 허용하며, 또한 그러한 박람회가 개최되는 국가의 법령에 따를 것으로 하여 그러한 목적의 모든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 제 4 조
* 양국 간의 상품의 교류를 가일층 장려하고 또한 양국에 특별히 관심이 되는 물품의 교역을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은 각국의 정부가 지정하는 적절한 기관이 협의하여 상품·가격 및 기간을 특정하는 장기 상품 협정을 체결할 것에 합의한다
- 제 5 조
* 양국 간의 상품에 수출입에 관련된 모든 지불과 수수료는 양 체약당사국이 수락할 수 있는 자유로이 태환 가능한 통화로써 이루어진다
- 제 6 조
* 양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시행 결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하고 또한 양국 간의 무역을 보다 확대시키기 위한 수단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혼성무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합의한다. 동 혼성위원회는, 어느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서울과 테헤란에서 교대로 언제라도 필요한 때의 상호 합의하는 일자에 회합한다
- 제 7 조
* 이 협정은 각국의 당국에 의한 협정의 승인을 확인하는 각서를 양 체약당사국간에 교환하는 날로부터 발효하여 일 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효력의 종료 3개월 전에 어느 한 당사국에 의한 서면의 종료 또는 수정 통고가 행하여지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일 년씩 계속 연장된다
이란의 대한국 수출품목 |
한국의 대이란 수출품목 |
67개 품목 가운데 농식품은 피스타치오, 호도 등 건과일과 차, 대추야자, 커민의 씨, 약초 등 10개미만의 항목 |
65개 품목 가운데 농식품은 인삼 및 인삼제품, 어물 정도이며 대부분이 기계 등의 제품 |
기입일: 2013년 1월 29일
○ 이란과의 교역은 최근까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
○ 주로 가전기업, 건설사, 에너지 분야 등의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가전제품과 자동차의 점유율이 이란 시장에서 상당히 높음
○ 대이란 제재로 인한 이란의 무역 보복으로 사실상 무역이 중단된 것으로 보이며, 특히 이란에 진출한 2천여 개의 중소기업이 상당한 영향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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