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특혜관세)
조회1653. 무역협정
□ 농식품 관련 무역협정
○ 2009년 6월 한국과 뉴질랜드의 FTA 제 1차 협상이 서울에서 개최되었음
- 1차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 투자 및 기타규범(정부조달, 지재권, 환경 포함) 등 4개 대분과회의와 원산지(통관 및 무역원활화 등) 및 농업 관련 2개의 소분과회의를 개최
- 한국은 농림수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통해, 자국의 농수산물 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점을 피력
○ 2009년 9월 웰링턴에서 열린 한-뉴질랜드 FTA 제2차 협상이 개최
- 2차 협상에서는 한국은 공산품 관세 인하 및 농수산 협력, 일시 입국, 서비스 분야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뉴질랜드는 자국이 경쟁력을 갖춘 농림수산 품목에 대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였음
○ 2009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한-뉴질랜드 FTA 제 3차 협상이 개최
- 3차 협상에서는 2차협상에서 결정된 통합협정문 혹은 협정문 비교표를 바탕으로 상품, 원산지, 서비스, 투자, 기타규범(지재권 포함) 등에 대해 분과별 협상을 진행
- 3차 협상에서도 뉴질랜드는 낙농품, 목재류, 육류, 과일 등 경쟁력을 자국 품목의 시장 접근성에 대한 제도 개선에 관심을 보였으며, 한국 또한 한국의 주력 품목인 공산품의 관세 인하 및 농림수산업 내 협력, 우리 농림수산업의 보호 방안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음
○ 한국과 뉴질랜드는 일반적으로 수출입 궁합이 잘맞는 국가로 알려져 있음
- 뉴질랜드는 한국이 수입하고자하는 1차 산물을 수출, 한국은 뉴질랜드가 수입하고자하는 가공 제조품을 생산함
- 또한, 한국과 뉴질랜드는 계절이 상반되어 재배주기 역시 상반되어, 일년 내내 상질의 농산품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한편으로는 뉴질랜드의 농산물 수출 확대가 한국의 농림수산업 시장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있음
- 그러나 뉴질랜드는 쌀, 마늘, 참깨, 고추, 생강 등 한국 농림수산물 시장에 타격을 줄만한 제품을 수출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한뉴 FTA가 체결되어 뉴질랜드로 부터의 수출이 증가하더라도 한국의 농림수산물의 감소량은 0.06% 이하일 것이라 추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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