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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2012

인증제도(인증제도)

조회492

2. 인증제도

 

 국가 공인 인증제도

 

    사우디아라비아는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정책을 추구하고 있어 수입품에 대해 물량이나 가격을 규제하지는 않으며, 국내산업 보호 등을 위해 관세를 부과. 관세 이외의 규제사항으로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 국가의 안전 보호, 공공도덕 유지, 환경 보호 및 비정상정인 거래 방지를 위해 자국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상품에 대해 최소한 요구되는 일정한 품질 표준을 수립하고 국내 및 외국 상품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표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유통을 허용

 

  사우디아라비아의 인증 담당기관은 SASO(Saudi Arabian Standards Organization)[1], SASO를 통해서 식품 인증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사우디 SASO(Saudi Arabian Standards Organization) 식품 인증 >

 

 

   - SASO는 상무성에 설치된 기관으로, SASO 인증 규격은 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수출 시 인증 획득은 필수적임

 

   - 식품의 경우 인증이 보다 까다로운 편임. 모든 식품은 사우디 표준청(SASO)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라벨링이 요구되며, 식품에 대한 자세한 성분, 유효기간 등이 포함된 제조업자의 성분 증명서와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소비자보호 증명서 등을 사우디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아야 함

 

   - 모든 종류의 육류(가금류, 해산물 포함), 육류가공식품, 가축, 채소류, 과일, 사람의 혈액 등에 대해서 위생 증명서가 요구되며, 전염병이나 질병으로부터 안전함을 증명해야 함. 육류상품에 대해서는 공인된 장소에서 이슬람 율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축됐음을 증명하는 인증서와 도축일자, 가축의 종류, 평균 나이 등이 기재되고 도축 12시간 이내 공인 수의사가 검사해 인체 무해함이 입증된 위생증명서가 있어야 함

 

   - 종자(열매)의 경우 수출입자의 이름과 주소, 포장방법, 성분 등과 곤충, 전염병과 기타 질병에 안전함을 증명하는 검사증명서와 식물위생 증명서, 종자분석증명서, 중량 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야채 및 과일의 경우에도 위생증명서가 필요. 가축의 경우에는 위생 증명서 및 혈통 증명서, 검사 증명서 등이 요구되며, 애완용 동물의 경우에는 위생증명서와 백신증명서가 필요

 

   - 사우디아라비아 상공부는 수입상품을 비롯해 국내 유통되는 모든 소비재 상품에 대해 사우디 규격과 표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반입 전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같 이 수입상품의 사우디 표준에 대한 적합성 평가, 검사 및 인증과 관련된 제도 (mechanism) 가 수출품 인증제도(강제적합성 인증제도)(Conformity Certificate for the Goods Exported to the Kingdom of Saudi Arabia)

 

   - 사우디의 수입품목에 대한 수입검사제도인 국제인증제도(ICCP)는 외국 수출업체들에게 비용과 절차 면에서 부담을 주고, 국가 간 교역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으며, 한국의 경우에는 제13차 한-사우디 공동위원회(2004.6.29~30, 젯다)에서 교역장벽 완화를 위한 제안 의제로 상정해 개선을 요구한 바 있음

 

   - 사우디 측은 동 인증 제도가 수입 규제 측면보다는 국민의 건강이나 국가의 안전보호 등과 관련되고 전 국가에 차별 없이 적용되는 제도로서 수입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

 

   - 샘플 또는 데모용, 사우디 내 비매품 인 경우와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의 부품, 임시수입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인증서가 면제

 

   - 이외에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출하고자 하는 모든 소비재 상품은 선적 전 인증을 받아야만 현지에서 통관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해야 하며 다만, FOB 가격으로 3,000 달러 미만일 경우에는 선적 전 인증을 받거나 사우디에 도착해 인증을 받아도 됨

 

   - 그러나 의료장비(Medical equipment), 의약품(Medical products), 식품(Food), 군사용 상품(military related products)은 동 강제적합성인증제도에 적용되지 않고, 별도의 기준에 따라 인증을 취득해야 함

 

   - 최근 들어 사우디 상품 적합성 인증 대상 품목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검사도 보다 강화되고 있어 사우디 수출 전 해당 품목의 인증 여부가 필요한지 철저한 확인이 필요

 

  인증 취득방법 및 절차

 

   - 한국정부가 인정하는 시험검사소에서 발행한 적합성 인증서만 첨부하면 수출이 가능. 이와 관련, 한국정부는 사우디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07 5월 산업기술연구원 등 10개 시험 기관을 지정해 사우디에 통보했으며, 2007 6월부터는 한국정부가 지정한 10개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만 허용하도록 제도를 정비. 이후 KORAS 등록 인증기관 모두가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짐.

 

   - 그러나 수출업자의 인증서발급 애로사항이 꾸준히 재기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사우디 측과 협의해 KORAS등록 인증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를 수용키로 함에 따라 2008 6월부터는 기존 10개 인증기관은 물론 KORAS에 등록된 모든 인증기관에서 유효한 강제 적합성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개선

 

   - 2012 4월 현재 기술표준원에서 인증한 한국 내 인증기관은 아래와 같음

 

인증기관

Korea Testing Laboratory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연락처

전화

822-860-1475

팩스

822-860-1610

웹 사이트

www.ktl.re.kr

 

 

인증기관

Korea Testing Certification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Korea Electric Testing Institute

한국전기전자시험연구원,

Korea machinery-Meter and

Petrochemical Testing &

Research Institute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전화

8231-679-9591

8231-785-1283

팩스

8231-455-7150

8231-785-1219

웹 사이트

www.ktl.re.kr

 

 

인증기관

KTR, Korea Testing and

Research Institute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orea Testing & Research

Institute 한국화학시험연구원,

EMC Research Institute

한국전자파연구원

전화

822-2164-0151

8231-679-9591

팩스

822-2634-1007

8231-336-2427

웹 사이트

www.ktl.re.kr

 

 

인증기관

Korea Conformity Laboratory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Materials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Korea Environment &

Merchandise Testing Institute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전화

822-3415-8761

822-2102-2510

팩스

822-3415-8755

822-856-5618

웹 사이트

www.kcl.re.kr

 

 

인증기관

Korea Apparel Testing &

Research Institute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전화

822-3668-3028

팩스

822-3668-2902

웹 사이트

www.katri.re.kr

 

 

인증기관

FITI Testing & Research

Institute

FITI 시험연구원

전화

822-3299-8061

팩스

822-3299-8061

웹 사이트

www.fiti.re.kr

 

 

인증기관

TUV SUD Korea Ltd.

TUV SUD 코리아

전화

822-509-7399

팩스

822-509-7344

웹 사이트

www.tuv-sud.co.kr

 

 

인증기관

Intertek Testing Korea Services

Ltd. 인터텍 코리아

전화

822-775-5255

팩스

822-775-5266

웹 사이트

www.intertek.com

 

 

인증기관

Nemko Korea 넴코 코리아

전화

8231-322-2333

팩스

8231-322-2332

웹 사이트

www.nemkokorea.com

 

 

인증기관

VDE Global Services Korea

VDE 글로벌 코리아

전화

822-539-1153

팩스

822-554-6302

웹 사이트

www.vdeglobalservices.com

 

 

인증기관

TUV Rheinland Korea Ltd.

TUV 라인란드 코리아

전화

822-860-9860

팩스

02-860-9861

웹 사이트

www.tuv.com

 

 

인증기관

SGS Testing Korea Co., Ltd.

SGS 코리아

전화

8231-460-8081

팩스

8231-460-8086

웹 사이트

www.kr.sgs.com

 

 

인증기관

HSB-RS Korea

HSB-RS 코리아

전화

822-757-4992

팩스

822-755-6022

웹 사이트

www.hsbrs.co.kr

 

 

 



[1] 사우디아라비아 표준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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