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관세(특혜관세)
조회1823. 무역협정 - 한·EU FTA
ㅁ 농산물 양허
1. 농산물 분야 관세 양허 결과
○ 양측 간 경쟁력 차이를 감안하여 비대칭적인 개방수준에 합의
○ 우리는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예외적 취급 범위를 최대한 확보
- 우리의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도입, 10년 초과 장기 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 예외적 취급확보.
○ EU측은 농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 우리의 대EU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 유망품목은 대부분 즉시철폐.
< 양측 농산물 양허수준, 한/미 FTA와의 비교 >
양허 유형 |
한/EU FTA |
한/미 FTA | ||||||
한국양허 |
EU양허 |
한국양허 |
미국양허 | |||||
품목(%) |
수입액(%) |
품목(%) |
수입액(%) |
품목(%) |
수입액(%) |
품목(%) |
수입액(%) | |
즉시 |
42.1 |
19.5 |
91.8 |
88.3 |
37.8 |
55.3 |
58.7 |
8.2 |
2-3년 |
1.2 |
17.9 |
0.5 |
0.9 |
2.5 |
0.2 |
0.6 |
0.1 |
3년내 |
43.3 |
37.4 |
92.3 |
89.2 |
40.3 |
55.5 |
59.3 |
82.1 |
5년 |
19.2 |
27.9 |
5.8 |
10.3 |
22.0 |
11.9 |
22.1 |
2.0 |
5년내 |
62.5 |
65.3 |
98.1 |
99.5 |
62.3 |
67.4 |
81.4 |
84.2 |
6-7년 |
3.3 |
4.1 |
- |
- |
2.9 |
4.1 |
5.1 |
13.8 |
10년 |
19.9 |
21.9 |
- |
- |
22.5 |
4.7 |
9.9 |
2.0 |
10년초과 |
11.5 |
8.5 |
- |
- |
10.2 |
15.7 |
3.6 |
0.0 |
양허제외 현행관세 |
2.8 |
0.2 |
1.9 |
0.5 |
2.0 |
8.1 |
- |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 농업세이프가드, 수입쿼타 등은 관세철폐연도에 따라 분류
*자료기입일 : 2013년 1월 17일
2. 우리 농산물 양허 주요 내용
○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추가 개방 없이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식 도입
*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
- 감귤(온주밀감), 고추, 마늘, 양파 : 현행관세유지
- 분유, 천연꿀, 오렌지(성출하기) : 현행관세 유지 및 수입쿼타 제공
* 계절관세 : 우리나라 수확?유통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
- 포도(5월~10월 15일), 오렌지(9월~2월)
* 세번분리 :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품종을 집중 보호
- 사과 : 후지는 20년간 관세철폐(24년간 세이프가드),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11년간 세이프가드)
- 배 : 동양배 품종은 20년간,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
* 농산물 세이프가드 : 수입이 일정물량 이상으로 급증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시장 보호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 품목
○ EU측 주요 관심품목인 돼지고기, 낙농제품에서 장기 철폐기간을 확보
* 돼지고기 : 부위별 민감성을 고려하여 차등 양허
- 냉동 삼겹살 : 10년, 냉동 기타부위 : 5년 관세철폐
- 냉장 삼겹살 및 냉장 기타부위 : 10년 철폐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 낙농제품 : 양허기간 장기화
- 전·탈지 분유 : 현행관세유지 및 수입쿼타 제공
- 치즈 : 15년 관세철폐 및 수입쿼타 제공
○ 이미 수요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나 국내 영향이 적은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
- 포도주, 홍차, 커피, 아몬드, 파스타 등은 즉시이미 수요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나 국내 영향이 적은 품목은
3. EU측 농산물 양허 주요내용
○ EU측은 농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 EU측은 품목수 기준 98.1%, 한국 수입액(우리의 대EU 수출액) 기준 99.5%에 대한 관세를 5년내 완전 철폐
○ 우리의 대EU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 유망품목은 대부분 즉시 철폐
- EU측 품목수 기준 91.8%, 대EU수출액 기준 88.3%에 해당하는 농산물 관세가 FTA 발효즉시 철폐
- 음료(0-33.6%), 면류(복합세), 간장(7.7%), 비스켓(복합세) 등
○ EU측은 쌀, 채소 및 과일 일부 품목에 한해 예외적 취급
- 우리가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는 쌀, 채소 및 과일 일부 품목에 한정해 동등한 수준의 예외적 취급을 설정
- 쌀 및 쌀 관련 제품(39개 세번, 우리 16개 세번에 상응)은 우리와 동일하게 양허 제외
- 품목수 기준 1.9%, 대EU 수출액 기준 0.5%
- 일부 채소 및 과일 품목(16개 세번)의 경우, 기존 시장진입가격제도를 유지
- 토마토, 호박, 감귤, 복숭아, 자두 등
* 시장진입가격제도 : EU로 수입되는 과일 및 채소의 수입가격이 일정 가격보다 낮을 경우 관세 상당치를 추가로 부과
ㅁ 수산물 양허
1. 수산물 분야 관세 양허 결과
○ 양측간 경쟁력 차이를 감안하여 비대칭적인 개방수준에 합의
- 주요 수산물의 민감성 보호에 중점을 두되, 우리의 수출여건 개선 노력도 병행
○ 우리는 민감도별로 철폐기간을 차별화
-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현행관세를 유지하거나 10년 이상 장기로 관세를 철폐하는 등 예외적 취급을 확보
○ EU측은 수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 모든 품목의 관세가 5년내 완전 철폐
< 양측 수산물 양허수준, 한/미 FTA와의 비교 >
양허 유형 |
한/EU FTA |
한/미 FTA | ||||||
한국양허 |
EU양허 |
한국양허 |
미국양허 | |||||
품목(%) |
수입액(%) |
품목(%) |
수입액(%) |
품목(%) |
수입액(%) |
품목(%) |
수입액(%) | |
즉시 |
12.3 |
6.8 |
40.8 |
25.3 |
14.2 |
1.5 |
72.8 |
82.5 |
2-3년 |
31.9 |
20.3 |
31.8 |
69.7 |
40.7 |
37.4 |
7.2 |
5.1 |
3년내 |
44.2 |
27.1 |
72.6 |
95.0 |
54.9 |
38.9 |
80.0 |
87.5 |
5년 |
23.0 |
50.9 |
27.4 |
5.0 |
7.6 |
25.9 |
3.6 |
0.1 |
5년내 |
67.2 |
78.0 |
100.0 |
100.0 |
62.5 |
64.8 |
83.6 |
87.7 |
6-7년 |
4.4 |
0.2 |
- |
- |
0.2 |
0.0 |
- |
- |
10년 |
27.2 |
6.2 |
- |
- |
36.3 |
30.2 |
16.4 |
12.3 |
10년초과 |
0.5 |
15.4 |
- |
- |
1.0 |
5.0 |
- |
- |
양허제외 현행관세 |
0.7 |
0.2 |
- |
- |
- |
- |
- |
- |
합계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자료기입일 : 2013년 1월 17일
2. 우리 수산물 양허 주요 내용
○ 우리는 주요 민감품목에서 현행 관세를 유지하거나 10년 이상의 관세철폐기간을 확보
- 냉동 오징어, 냉동 명태, 냉동 민어 : 현행관세 유지
- 냉동 고등어, 냉동 기타넙치 : 12년 철폐
- 냉동 볼락, 냉동 가자미, 게살, 꽃게 : 10년 철폐
○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관세철폐기간을 즉시 철폐에서 10년까지 차별화하여 양허
- 이미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또는 국내 영향이 미미한 품목의 경우 관세를 즉시 철폐(품목수 기준 12.3%, 수입액 기준 6.8%)
3. EU측 수산물 양허 주요 내용
○ EU는 수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 모든 수산물 품목이 5년내 완전 개방
○ 우리의 대EU 수출 주요 수산물(품목수 기준 72.6%, 대EU수출액 기준 95%)의 관세가 즉시철폐 또는 3년내 철폐
- 냉동 황다랑어(조제용), 냉동 새우, 냉동 가다랑어, 냉동 갑오징어, 냉동 대구 등 : 즉시철폐
- 연육 조제품, 냉동 기타조개, 냉동 꼴뚜기, 냉동 문어 등 : 3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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