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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2012

특혜관세(특혜관세)

조회182

3. 무역협정 - ·EU FTA

 

 ㅁ 농산물 양허

 

  1. 농산물 분야 관세 양허 결과

 

  양측 간 경쟁력 차이를 감안하여 비대칭적인 개방수준에 합의

 

  우리는 농업의 민감성을 반영하여 예외적 취급 범위를 최대한 확보

 

    - 우리의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양허제외, 현행관세 유지, 계절관세도입, 10년 초과 장기 철폐,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등 예외적 취급확보.

 

  ○ EU측은 농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 우리의 대EU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 유망품목은 대부분 즉시철폐.

 

< 양측 농산물 양허수준, / FTA와의 비교 >

양허

유형

/EU FTA

/ FTA

한국양허

EU양허

한국양허

미국양허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즉시

42.1

19.5

91.8

88.3

37.8

55.3

58.7

8.2

2-3

1.2

17.9

0.5

0.9

2.5

0.2

0.6

0.1

3년내

43.3

37.4

92.3

89.2

40.3

55.5

59.3

82.1

5

19.2

27.9

5.8

10.3

22.0

11.9

22.1

2.0

5년내

62.5

65.3

98.1

99.5

62.3

67.4

81.4

84.2

6-7

3.3

4.1

-

-

2.9

4.1

5.1

13.8

10

19.9

21.9

-

-

22.5

4.7

9.9

2.0

10년초과

11.5

8.5

-

-

10.2

15.7

3.6

0.0

양허제외

현행관세

2.8

0.2

1.9

0.5

2.0

8.1

-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농업세이프가드, 수입쿼타 등은 관세철폐연도에 따라 분류

*자료기입일 : 2013 1 17


 

  2. 우리 농산물 양허 주요 내용

 

  쌀 및 쌀 관련 제품(16개 세번)은 추가 개방 없이 양허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민감품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예외적 취급 방식 도입

 

   * 현행관세 유지, 수입쿼타

    - 감귤(온주밀감), 고추, 마늘, 양파 : 현행관세유지

    - 분유, 천연꿀, 오렌지(성출하기) : 현행관세 유지 및 수입쿼타 제공

 

   * 계절관세 : 우리나라 수확유통기간에 집중적으로 보호

    - 포도(5~10 15), 오렌지(9~2)

 

   * 세번분리 :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되는 품종을 집중 보호

    - 사과 : 후지는 20년간 관세철폐(24년간 세이프가드),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11년간 세이프가드)

    - : 동양배 품종은 20년간, 기타 품종은 10년간 관세철폐

 

   * 농산물 세이프가드 : 수입이 일정물량 이상으로 급증하면 관세를 추가 부과하여 국내시장 보호

    -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 품목

 

  ○ EU측 주요 관심품목인 돼지고기, 낙농제품에서 장기 철폐기간을 확보

 

   * 돼지고기 : 부위별 민감성을 고려하여 차등 양허

    - 냉동 삼겹살 : 10, 냉동 기타부위 : 5년 관세철폐

    - 냉장 삼겹살 및 냉장 기타부위 : 10년 철폐 및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

 

   * 낙농제품 : 양허기간 장기화

    - ·탈지 분유 : 현행관세유지 및 수입쿼타 제공

    - 치즈 : 15년 관세철폐 및 수입쿼타 제공

 

  이미 수요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나 국내 영향이 적은 품목은 관세를 즉시 철폐

 

    - 포도주, 홍차, 커피, 아몬드, 파스타 등은 즉시이미 수요량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나 국내 영향이 적은 품목은

 

 

  3. EU측 농산물 양허 주요내용

 

  ○ EU측은 농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 EU측은 품목수 기준 98.1%, 한국 수입액(우리의 대EU 수출액) 기준 99.5%에 대한 관세를 5년내 완전 철폐

 

  우리의 대EU 주요 수출품목 및 수출 유망품목은 대부분 즉시 철폐

 

    - EU측 품목수 기준 91.8%, EU수출액 기준 88.3%에 해당하는 농산물 관세가 FTA 발효즉시 철폐

 

    - 음료(0-33.6%), 면류(복합세), 간장(7.7%), 비스켓(복합세)

 


 

  ○ EU측은 쌀, 채소 및 과일 일부 품목에 한해 예외적 취급

 

    - 우리가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는 쌀, 채소 및 과일 일부 품목에 한정해 동등한 수준의 예외적 취급을 설정

 

    - 쌀 및 쌀 관련 제품(39개 세번, 우리 16개 세번에 상응)은 우리와 동일하게 양허 제외

 

    - 품목수 기준 1.9%, EU 수출액 기준 0.5%

 

    - 일부 채소 및 과일 품목(16개 세번)의 경우, 기존 시장진입가격제도를 유지

 

    - 토마토, 호박, 감귤, 복숭아, 자두 등

 

   * 시장진입가격제도 : EU로 수입되는 과일 및 채소의 수입가격이 일정 가격보다 낮을 경우 관세 상당치를 추가로 부과

 

 


 

 ㅁ 수산물 양허

 

  1. 수산물 분야 관세 양허 결과

 

  양측간 경쟁력 차이를 감안하여 비대칭적인 개방수준에 합의

 

    - 주요 수산물의 민감성 보호에 중점을 두되, 우리의 수출여건 개선 노력도 병행

 

  우리는 민감도별로 철폐기간을 차별화

 

    - 주요 민감품목에 대해 현행관세를 유지하거나 10년 이상 장기로 관세를 철폐하는 등 예외적 취급을 확보

 

  ○ EU측은 수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 모든 품목의 관세가 5년내 완전 철폐

 

< 양측 수산물 양허수준, / FTA와의 비교 >

 

양허

유형

/EU FTA

/ FTA

한국양허

EU양허

한국양허

미국양허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품목(%)

수입액(%)

즉시

12.3

6.8

40.8

25.3

14.2

1.5

72.8

82.5

2-3

31.9

20.3

31.8

69.7

40.7

37.4

7.2

5.1

3년내

44.2

27.1

72.6

95.0

54.9

38.9

80.0

87.5

5

23.0

50.9

27.4

5.0

7.6

25.9

3.6

0.1

5년내

67.2

78.0

100.0

100.0

62.5

64.8

83.6

87.7

6-7

4.4

0.2

-

-

0.2

0.0

-

-

10

27.2

6.2

-

-

36.3

30.2

16.4

12.3

10년초과

0.5

15.4

-

-

1.0

5.0

-

-

양허제외

현행관세

0.7

0.2

-

-

-

-

-

-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기입일 : 2013 1 17

  2. 우리 수산물 양허 주요 내용

 

  우리는 주요 민감품목에서 현행 관세를 유지하거나 10년 이상의 관세철폐기간을 확보

 

    - 냉동 오징어, 냉동 명태, 냉동 민어 : 현행관세 유지

 

    - 냉동 고등어, 냉동 기타넙치 : 12년 철폐

 

    - 냉동 볼락, 냉동 가자미, 게살, 꽃게 : 10년 철폐

 

  민감도가 낮은 품목은 관세철폐기간을 즉시 철폐에서 10년까지 차별화하여 양허

 

    - 이미 수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품목 또는 국내 영향이 미미한 품목의 경우 관세를 즉시 철폐(품목수 기준 12.3%, 수입액 기준 6.8%)

 

  3. EU측 수산물 양허 주요 내용

 

  ○ EU는 수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 개방

 

    - 모든 수산물 품목이 5년내 완전 개방

 

  우리의 대EU 수출 주요 수산물(품목수 기준 72.6%, EU수출액 기준 95%)의 관세가 즉시철폐 또는 3년내 철폐

 

    - 냉동 황다랑어(조제용), 냉동 새우, 냉동 가다랑어, 냉동 갑오징어, 냉동 대구 등 : 즉시철폐

 

    - 연육 조제품, 냉동 기타조개, 냉동 꼴뚜기, 냉동 문어 등 : 3년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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