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물류비 지원확대
조회959제주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액이 큰 폭으로 인상돼 수출업체 경쟁력이 향상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산물 수출물류비의 20%를 지원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지난 1월1일부터 소급 적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출농가 및 업체에 지원해온 수출물류비는 1999년 산정된 제주∼부산 간 소요되는 운송비를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수출농가 및 업체에 지원해 왔다.
그러나 정부 표준물류비 기준을 적용해 20% 이상 지원하고 있는 타시도 수출농가 및 업체보다 수출물류비 부담이 많아 수출경쟁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백합, 심비디움 등 화훼류는 무게에 비해 부피가 큰 특징이 있는데 이런 것이 반영되지 않아 정부 표준물류비 기준 대비 품목별 지원율의 불균형을 초래해 왔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 표준물류비 기준을 적용한 제주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지침을 개정해 품목별, 국가별로 표준 물류비의 20%까지 상향해 지원한다.
특히 농산물 수출물류비는 품목별로 kg당 최저 9원에서 최고 334원으로 대폭 인상돼 품목별 물류비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양배추의 경우 125원에서 134원, 백합은 100원에서 434원이 지원된다.
또 종전에는 컨테이너, 드라이 등 수출형태와 냉장선, 비냉장선 등 운송 수단에 따라 차등 지원해왔던 것을 선박·항공으로 단순화해서 지원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지원율 20% 상향조정에 따른 소요예산은 2012년 지원액 12억9600만원에 비해 7억5000만원이 더 소요돼 올해 총 20억4600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미확보된 예산은 올해 추경예산에서 전액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제주산 신선농산물, 가공식품으로 지원품목은 종전 신선농산물, 화훼류, 농산가공식품으로 국한하던 것을 정부 표준물류비 지원대상품목인 11개 부류로 대폭 확대했다.
다만, 농산가공식품은 도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생산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주원료가 제주산 30%이상 함유된 제품에 한해 지원된다.
수출물류비 지원 희망 업체나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행정시에 제출, 사업대상자로 확정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매월 5일까지 전월말 기준으로 수출 실적 입력과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수출물류비 지원지침 개정으로 4년마다 조사되는 정부의 표준물류비와 연계해 수출물류비가 현실화되도록 했다"며 "2014년에는 정부의 자치단체 수출물류비 지원한도를 2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지원해 수출업체와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료 : http://news.jeju.go.kr/contents/index.php?mid=320206&frame=detail&job=detail&ne_seq=50574&ne_cd=T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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