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도(인증제도)
조회235 □ 국가 공인 인증제도
○ 품질규격 및 주요 인증제도
- 페루의 지적재산권 보호기관, 표준 승인 기관은 INDECOPI이며, 이에 속한 ICONTEC 연구소는 모든 수출입 제품의 품질 측정 기준을 2004년 2월부터 국제 규격 품질경영시스템 ISO에서 지정한 ‘ISO 9100’를 기준으로 이를 따를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까야오(Callao)항과 호르헤 차베스(Jorge Chavez)공항 또한 동 인증서에 준하는 수출입인증 서비스를 대행하고 있음.
- INDECOPI는 현재 모든 경제 활동 분야의 페루 기술표준을 관리하고 승인하고 있으며 무역 장벽 및 법령 1030(Decreto Legislativo Nº 1030)에 따라 약 4천 여 개의 승인 규정을 보유 중임.
- 그러나 품질 기준과 규정사항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를 권장하고 있을 뿐, 이를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지는 않으며 국내 시장의 필요성에 따라 수입품 품질의 고저를 결정함. 일반 공산품이나 산업제품에 적용하는 구체적 인증기준은 없음.
- 하지만 일부 정부입찰의 경우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특히 의약품의 경우 다수 중국 제약업체가 품질기준에 미달해 불합격 처리되어 중국산 호흡기질환, 빈혈 항생제를 페루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허가 취소한 사례가 있음.
○ 우수제조기준 (Buena Practica de Manufactura)
- 약품법 제 29459호 발표를 통해 우수제조기준(Buena Practica de Manufactura)이 없으면 약품을 판매 할 수 없도록 법이 지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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