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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8 2013

한국산 굴 수입 허용될 듯(주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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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가정의 식탁 위에 한국산 굴이 다시 올려질 수 있을 전망으로 보인다.

22일 한국 농림수산식품부는 그 동안 중단됐던 한국산 굴 수출에 대한 조속한 재개를 위한 ‘한미 패류위생양해각서(MOU)’ 갱신 절차를 추진키로 합의키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최근 미 식품의약청(FDA)이 한국 남해안 지정해역의 위생관리를 실태를 재평가한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볼 수 있다.

 

5명으로 구성된 FDA실사단은 지난 주 한국을 방문하여 남해안 일원을 돌며 관리에 따른 여러 가지를 꼼꼼히 점검한 후 한국 정부 관련 부처의 관계자들과 평가회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FDA실사단은 이번 주 돌아와 점검결과를 최종 분석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이달 중 수입 재개를 통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결정이 이뤄지면 지난해 5월 이후 무려 9개월 동안 중단됐던 한국산 패류에 대한 수입이 다시 재개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1972년 패류위생협정을 맺은 후 1987년에는 냉동패류 위생관리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해 홍합, 굴, 조개, 바지락 등이 수입되어 오다 2003년부터는 냉장 패류로까지 범위가 확대되어 왔는데, 지난해 3월 FDA가 진행한 지정해역 실태점검에서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이유로 5월부터 한국산 패류 수입이 중단됐다.

 

훼어팩스 한 대형 동양그로서리의 K모 매니저는 “한인은 물론, 중국과 일본인들도 한국산 굴을 즐겨 찾고 있었는데 그 동안 판매를 할 수 없어 매출에 상당한 지장을 주었다”면서 이제라도 다시 판매가 가능하게 되었으니 다행이라며 대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출처. 미주조선일보 201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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