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과즙 탄산음료에 대한 기준완화
조회1259인도, 과즙 탄산음료에 대한 기준완화
작성처 : aT 방콕 사무소
■ 주요내용
인도 식품안전기준청의 과즙 탄산음료의 과즙 함량 기준 완화 제안으로 음료 회사들이 탄산음료 출시에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인도 식품안전기준청의 현 규정에 따르면 과즙 음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10%의 과즙을 포함하고 있어야함. 단, 라임의 경우는 5%임.
탄산음료 시장은 최근 한자리수의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 이 제안이 수용된다면 음료 시장의 성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또한 소비자들의 기능성 음료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펩시코의 과즙 함유 탄산음료인 ‘Nimbooz’에 대응하여 코카콜라에서도 지난 3월 과즙을 베이스로 한 새로운 환타를 출시했음.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인도 식품안전기준청은 과즙 함량이 10%가 안 되더라도 5%만 넘는다면(라임과 레몬의 경우는 2.5%이상) 그 제품은 과즙 탄산음료로 부를 수 있다는 대략적인 의견을 내놓음. 제품의 라벨에는 반드시 과즙 함유량을 표시해야한다고도 언급함. 인도 식품안전기준청은 과즙 탄산음료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대략적으로 제시한 이후, 60일 이내로 관계자들의 의견 및 제안을 받겠다고 통지했음.
일단 탄산음료에 과즙을 첨가하게 되면 생산비가 증가하고,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더 많은 보존료를 사용. 하지만 기능성 음료 시장의 품목이 보다 다양해질 것으로 전망됨.
지난 1년 간 탄산음료 시장의 매출액 증가는 한 자릿수로 하락했음. 이는 사람들의 소비가 둔화했고 설탕 함유량이 많은 탄산음료에 대한 건강상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
■ 시사점/ 대처 방향
인도에서 과즙 탄산음료에 대한 기준 완화는 음료 업계에 희소식이 될 것으로 과즙 탄산음료의 종류도 보다 다양해질 것으로 보임. 한국 내에서도 다양한 과즙이 함유된 탄산음료의 출시가 증가하는 가운데, 인도시장 진출도 검토 필요.
■ 발표 일자/ 출처 : 2016년 6월 24일, The Economic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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