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8.12 2014

[유럽]EC, 글루텐 라벨링 규정 제정

조회423

유럽공동위원회, 글루텐 라벨링 규정 제정
 
유럽공동위원회는 새로운 글루텐 라벨링 규정을 제정했다. 이는 2016년 7월 20일 현재의 규정이 폐지 되는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규정에서는 1kg 당 20mg이하의 글루텐 음식을 “글루텐 프리” 또는 “글루텐 저함량”으로 정의한 반면, 새로운 규정은 글루텐의 함유량에 따른 더 상세한 정의를 내릴 것이다.

차후 적용될 규정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요구에 맞는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일정 범위 내에서 글루텐 함유량의 수준을 다양하게 표기할 예정이다. 또한 글루텐에 비교적 덜 민감한 소비자들에게도 올바른 소비를 권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바이다.

그리고 이 규정은 유럽연합의 법률 2006/141/EC에 의해 유아식품 제조과정에 글루텐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유아 식품에 대한 “글루텐 저함량” 또는 “글루텐 프리”라는 용어 사용은 불법으로 간주한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글루텐 프리', '글루텐 저함량' 표기 외에 '글루텐에 민감한 사람에 적합한 제품' 또는’소화장애에 적합한 제품’으로도 표기할 수 있다. 또한 글루텐 함유량을 줄이기 위해 특별 가공된 식품에 대해서 ‘특별 가공된’이라는 표기를 추가할 수 있다.

1kg당 20mg 이하의 글루텐 함량 제품에 대해 ‘글루텐 프리’로 표기되며, 1kg당 100mg 이하의 글루텐 함량 제품에 대해서는 ‘글루텐 저함량’으로 표기된다. ‘글루텐 저함량’ 제품은 글루텐 함량을 낮추기 위해 밀, 호밀, 보리, 귀리와 같은 곡물로 특별 가공된 것을 말한다.

법령 41/2009 글루텐 라벨링 조항은 2013년에 폐지되었지만, 그 규정은 2016년 6월까지 유효하다. 글루텐 라벨링에 관한 규정은 소비자 규정(FIC 1169/2011)의 식품 정보로 이동되었다.

 

원문:http://www.eurofoodlaw.com/labelling/commission-sets-out-gluten-labelling-rules--1.htm
작성:파리aT센터 청년마케터 김슬기

 

'[유럽]EC, 글루텐 라벨링 규정 제정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