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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 2012

예포장식품라벨 번체자 단독 표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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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부가 발표한 <예포장식품라벨통칙> (GB7718-2011)이 4월 20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그 때 식품라벨에 순수 번체자를 표시하는 것이 금지될 전망이다.

규정에 의하면 ‘예포장식품’ 이라는 의미는 " 정량 포장되거나 포장재 및 용기 속에 제작된 식품, 그리고 일정량의 범위 내에서 통일된 품질 혹은 부피 표기를 지니고 있는 식품을 포함" 한다. 예포장식품은 우선 포장해야 하여 일정한 품질과 부피 표기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식품포장에 제시된 라벨내용은 허위여서는 안되며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기만성 문자, 도형 등 방식으로 식품을 소개해서는 안되며, 글자크기 혹은 색깔차이로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또한 규정에 따라 식품라벨이 뚜렷한 위치에 명확하게 식품의 속성을 반영하는 전용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국가표준 혹은 산업표준에서 이미 모 식품이 한 개 혹은 몇 개 이상의 명칭을 규정하였을 경우 그중 하나 혹은 동일효력을 가진 명칭을 선택하여야 한다. 국가표준 혹은 산업표준규정에 없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가 오해하는 상용명칭 혹은 통속명칭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규정에 의하여 예포장식품의 라벨내용은 규범화된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상표 제외). 규범화된 한자를 쓰는 동시에 대응하는 번체자를 쓸 수 있지만 번체자만을 쓰면 안된다. (중국식품보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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