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유기농 농산물 라벨기준 강화
조회700유기농 농산물 라벨기준 강화
다음 달부터 농산물 생산자들은 “유기농(organic)”이라는 라벨을 사용하기 전에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대만 Council of Agriculture(COA)이 밝혔다. 이 사항을 위반 시에는 NT$300,000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
농식품부 담당자인 Chen Wen-duh (陳文德)는 다음 달에 시장에 판매되는 유기농 상품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열을 시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적합한 인증없이 상품에 “유기농(organic)” 라벨을 사용할 경우에는 NT$60,000에서 NT$300,000까지 벌금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유기농 상품은 포장에 인증된 농산물기준 등록상표와 인증 일련번호를 표기해야 하며, 수입 유기농 식품은 안전성을 검증받은 일련번호와, 생산지, 입증기관명을 표기해야 한다.
유기농 상품의 품질기준을 단속하는 새 법률은 1월 31일에 발효되었으나, 의회는 생산자가 다음 달부터 새로운 규정이 시행될 수 있는데 필요한 법적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을 부여하였다. 의회는 법률 발효 이후에, 랜덤으로 520개 유기농 상품과 유기농 농산물로 만들어진 상품을 검사한 결과, 467개의 검사를 마쳤고 11개의 상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화학잔여물이 검출되었다. 중략
출처 : Taipei Times('09.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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