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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6 2008

대만, 소맥、대두 관세율 50% 인하, 옥수수 관세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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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소맥、대두 관세율 50% 인하, 옥수수 관세율 면제

 

대만 행정원 「물가안정조직」의 제8차 회의가 개최된 금일(16), 대만 민생물가의 안정과 수입상품의 원가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재정부는 금년 86일 부터 내년 2 5일까지 국제곡물관세율 조정안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재정부는 7/21일 관세율 위원회를 거친 후 정식 공포하기로 한다고 한다

 

행정원은 국제 소맥 가격이 이미 내림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겨울 소맥의 풍작으로 인해「경질소맥」「기타 소맥 혹은 잡맥」「소맥분말」「껍질제거 소맥 및 그 분말」등 4항에 대해서 관세율 50%만 인하 조정하기로 하였다.

 

행정원은 대두는 원래 관세율 면제 대상이지만, 수입된 후 대부분 대만 내 가공업체에서 분말 및 가공작업을 하기 때문에 대만 가공 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대두 분말 및 세립자」에 대해 관세율 50% 인하 조정을 유지할 것이라고 한다.

 

그 외 옥수수는 바이오 엔젤용과 사료용으로 수요가 높아지고 미국 중서부의 큰 비로 인해 옥수수 작황이 좋지 않아, 앞으로 국제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옥수수 분말」「껍질제거 옥수수 및 그 분말」「양조 혹은 증류의 찌게미」등 3항에 대해 관세율 면제하기로 하였다.

 

자료원: 타이베이 aT센타 (鉅亨網 2008/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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