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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8 2017

[미국-LA]새로운 USDA인증이 유기농 생산 및 유통을 증가시킬 수 있을까

조회1344

<USDA, 유기농제품에 집중>

 

 

 

 

[요약]

* USDAOTA (Organic Trade Association)와 협업하여 유기농으로 바꾸는 과정 중의 농장을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런칭한다고 밝힘

* 이번 인증은 농부들이 인증서를 받기 위해 유기농 가이드라인을 따라 이행 중 제품의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도록 해 줌

* 유기농 가축, 유기농 빵 및 시리얼의 수요증가로 인해 유기농 곡물 등이 필요함에 따라 이번 인증으로 인해 재배업자들이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임

 

 

* 프로그램은 시장 내 유기농 인증제품의 인증강화, 관련사업 연구지원에 목적이 있는 유기농제품신규연구 및 홍보 프로그램 안(research and promotion program) 발표

* OTA(Organic Trade Associaion)는 연구 및 홍보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유기농 인증 업체평가를 시행하여 업체 규모에 따른 자본을 확보할 계획

* 연구 및 홍보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코멘트는 3월까지 받을 예정

 

 

 

 

살충제 및 인공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몇 년 간 유기농제품구매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 유기농 식품시장은 2016년에서 2021년 사이에 14%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기존 유기농만 소비하는 소비자를 넘어서 짧은 시간동안 그 영역확장이 매우 크게 이루어졌다.

 

 

유기농 농작물 공급량 부족으로 인해 농부들이 기존의 땅을 유기농으로 바꿔 수요를 맞출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계획들이 발표되었다.

 

 

Organic & Non-GMO 보고서에 의하면 기존에 유기농 농부들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커 가격적인 면을 많이 생각하지 않았던 농부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지금의 변화로 인해 금전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으나 3년이라는 이행시기는 힘들고 매우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지도 모른다.

 

 

USDA의 새로운 인증 프로그램은 이러한 이행시기 동안 농부들을 도와주도록 되어있다.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들 수도 있으나 관계자들은 이 프로그램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이 실행됨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이 이행기간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며 이행기간의 제품과 인증된 유기농제품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때때로 인증된 제품의 유통이 적을 때에 이러한 제품들이 유기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에게 좋은 대체용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USDA1, 유기농 제품에 대한 신규 연구 및 홍보프로그램(research and promotion program)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시장 내 유기농 인증 제품의 입지강화, 관련 산업 확장을 위한 연구 지원,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해당 제품군은 과일, 야채, 유제품, 육류, 가금류, 빵류, 곡류, 과자류, 양념, 음료류, 기타 가공식품 뿐 아니라 섬유제품, 애완동물 사료, 개인 생활 용품, 원예품까지도 포함된다.

 

 

유기농무역연합(OTA-Organic Trade Association)은 본 연구 및 홍보 프로그램의 시행 배경으로 미국 내 유기농 제품의 공급 부족, 병해충관리의 어려움, 소비자들의 불분명한 유기농 인식을 꼽았다. OTA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미국 및 캐나다 소비자의 17%가 유기농 표기 제품은 모두 자국 내 생산제품으로 알고 있었으며, 23%의 소비자들은 자국 내 생산의 경우 대부분 유기농 제품으로 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유기농 제품에 대한 소비자 교육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OTA는 연구 및 홍보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유기농 인증업체 평가를 진행, 업체 규모에 따라 필요 자본을 확보할 계획이다. OTA는 유기농 업체 평가를 통해 연간 2,500만 달러 규모의 비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 비용이 유기농 제품에 대한 조직적이고 효과적인 연구, 홍보, 정보제공, 소비자 교육에 사용될 것을 밝혔다.

 

 

발표안에 따르면 유기농 제품 생산자, 수입자 및 그 외 유기농 업체는 아래의 기준에 따라 평가되며, 업체는 해당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 연간 총 판매량 $250,000을 초과하는 유기농 제품 생산자 : 순 매출액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

- 연간 총 거래량 $250,000을 초과하는 유기농 제품 수입자 : 미 세관(CBP)에 보고된 거래량 1%에 해당하는 금액의 10%

 

 

연간 총 판매량 $250,000이하인 유기농 제품 생산자, 연간 총 거래량 $250,000이하인 유기농 제품 수입자, 또는 미국 내 유기농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구 및 홍보프로그램에 대한 코멘트 기간은 320일까지다.

 

 

 

 

[시사점]

* 미국내 유기농식품의 소비 및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수요를 맞추기 위해 정부차원의 유기농가 지원 및 유기농가 수 증대를 위한 프로그램 등을 시작할 계획

* 미국 내 유기농식품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며, 해외시장에서 차별화된 유기농식품을 제공할 수 있다면 미국 시장 내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임

 

 

 

출처 : regulations.gov Food Dive.

 

 

LA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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