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쿄] 일본의 관세할당제도 운영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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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할당제도는 일정수량 이내의 수입품에 한하여 무세 또는 저세율(1차세율)의 관세를 적용하여 일정수준을
넘는 수입분에 대해서는 고세율(2차세율)의 관세를 적용함에 따라 국내생산자의 보호를 꾀하기 위한 제도
- 2015년 현재 관세할당제도 대상품목은 17품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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