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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2010

[중국] <육포>, <육제품분류> 국가표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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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26일 광동진미식품그룹유한공사에서 열린 <육포>, <육제품분류>국가표준 심사회의에서 전문가 및 업계유명인사가 상기관련 국가표준을 공동으로 제정해, 소비자가 육포, 육제품 식품안전 보장을 받게 된다.

   <육포>, <육제품분류>국가표준은 중국상업연합회에서 제기, 광동진미식품그룹유한공사(???美食品集?有限公司), 강서우룬식품산업그룹유한공사(江西雨?食品??集?有限公司), 중국육류협회에서(中?肉???) 공동으로 초안을 작성하였다.

   중국상업연합회 산업발전부 표준규범처 처장 차오더성(曹德?)은 <육포>, <육제품분류> 국가표준의 제정은 기업의 생산, 판매, 검역, 검험, 포장 등 방면에서의 사업을 규범화하였고 동시에 산업, 소비자, 생산기업 간의 소통환경을 마련해 줌으로 육포, 육제품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자료원: 베이징aT센터(중국식품과학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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