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
2003
일본 유기농산물에서 6% 표시위반, 농수성 최초 전국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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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품규격(JAS)법에서 농약 및 비료의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유기농산물의
둘러싸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유기」「오가닉」 등으로 위법으로 표기해
판매하고 있는 슈퍼 등이 전국에서 6% 전후에 달하는 것이 19일 농수성 조사에서
밝혀졌다.
유기농산물 검사인정제도의 표시규제가 시작된 2001년이래, 동 성의 본격적인 전국
조사는 처음. 삿뽀로시에서 11월 열려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심포지움에서 밝혔다.
농수성은 7월부터 9월에 걸쳐, 전국 소매점 및 슈퍼 약 1만점포를 대상으로 조사.
그 중 쌀 및 야채의 유기농산물을 취급하는 것은 약 1000점포 있으며, 60점포 전후
에서 표시 위반이 발견되었다. 낫토 등 가공품은 대상에서 제외.
신제도 도입으로 「유기농산물」이라고 표기하기 위해서는 인정을 받아 인정마크를
붙이는 것이 의무화 되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제도를 알지 못하는 시금치 농가가 스스로의 기준으로 재배한
작물을 「유기」로서 출하하거나, 인정 마크가 없는 농산물임에도 소매점이 「유기」
라고 표시해 점포 앞에 진열하거나 한 사례가 있었다.
(자료 : 동경농업무역관/교도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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