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4
2003
일본 외래종 대책으로 최종 보고, 인가자 이외의 수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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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은 21일, 블랙 배스(black bass) 및 아라이구마 등 외래종 대책의 최종
보고안을 발표했다 생태게의 악영향을 준다고 국가가 판단한 동식물은 적정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국가가 인정한 사람(업자) 이외는 수입을 금지할 방침.
내년 통상국회에 외래종 대책법안을 제출, 빠르면, 2005년 4월에 시행된다.
생물학 용어와의 정합성을 취하기 위해 보고에서는 「移入種」이라는 용어를
「外來種」을 개정했다.
반딧불 등 자연 분포역을 넘어 들어오는 種은 국내의 이동이라도 외래종으로
포함한다. 메이지 이전에 들어온 種은 외래종으로 포함치 않는다.
대책 내용은
1.생태계의 악영향을 미친다고 국가가 판단한 種은 적정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업자) 이외는 수입을 금지한다
2.악영향이 있는 種의 사육(이용)은 개인의 애완용이라도 적정관리가 가능한
것을 조건으로 한다. 사육주의 사육상황 등도 국가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정한다
3.국가는 전국적인 방제 계획, 지방은 실정에 맞춰 계획을 책정한다.
4.학교 교육 등으로 국민에게 보급·계발하는 ――등.
위반자에게는 벌금도 부과할 예정. 말단 소비자의 사육상황을 국가가 체크하는
시스템을 「신고제」로 할지 등에 대해서는 법 시행까지 결정해 나간다.
(자료 : 동경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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