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미국産 칠면조와 소고기 수입 재개(최근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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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성장촉진제(Ractopamine) 파동으로 취해졌던 미국산 칠면조와 소고기 수입금지 조치가 해제될 예정이다. 칠면조는 11월 30일을 기점으로 해제될 예정이며 소고기는 내년 초 다시 수입이 재개된다.
칠면조
“러시아 정부는 11월 30일부터 미국産 칠면조 수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이는 미국 칠면조 생산설비를 최근 시찰 한 뒤에 내린 결정이며, 러시아 축산물 수입규정에 위배되는 바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축산물위생감시국장 Sergei Dankve가 발표했다.
일찍이 러시아 축산물위생감시국(Rosselkhoznadzor)은 미국 농림식품부(USDA) 식품안전부서의 Alfred Almansi가 전화를 통해 칠면조 생산시설 세 곳에 대한 시찰을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축산물위생감시국 전문진은 세 업체 중 두 곳에 대하여 수입재개를 허락해도 될 것 같다고 언급했으며, 해당 업체들이 추가로 제출한 서류가 식품안전에 관한 러시아 규제법률을 모두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미국 정부의 보증 하에 금지조치를 해제할 것입니다,” Dankvert가 강조했다.
“필요서류가 곧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11월 30일 미국産 칠면조 고기의 수입을 재개할 수 있으리라 판단합니다,” 축산물위생감시국 Alexei Alekseyenko 언론 대변인이 전했다.
소고기
2014년, 러시아 정부는 수입정책규정에 따라 한도(quota) 내에서 최대 60,000톤의 미국産 소고기에 대해 수입을 허용할 예정이다.
축산물위생감시국은 성장촉진제(Ractopamine) 파동으로 인한 수입규제를 해제해도 좋다는 뜻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러시아 정부가 수입을 허가하면 자연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 측은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소고기 수출을 재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성장촉진제 사태가 또 발생할 경우에는 올해와 같은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미국은 60,000 톤의 한도(quota)에도 불구하고 올해 1,000 톤의 소고기만 수출했을 뿐입니다,” 농림부 대변인이 전했다.
한편, 미국産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아직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할 생각이 없음을 밝혔다.
“소고기는 국내공급이 충분하지 않아 이번과 같은 융통성 있는 결정을 내렸지만 돼지고기의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미국 업체는 락토파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수출을 재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변인이 덧붙였다.
출처 l Global Meat News 2013.11.0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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