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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2011

[중국] 불합격 식품으로 리콜된 식품의 재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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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생산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이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어 리콜된 제품은 즉시 제품의 생산을 중단시킨다고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에서 발표함. 새로 수정한 <식품리콜관리규정>에 따르면, 불합격 제품이 가령 인체에 무해처리조치를 취하더라도 생산과 판매를 허락하지 않음을 명확히 규정함. 라벨이나 표식, 혹은 제품설명이 불완전하여 소환된 제품은 보조조치를 취한 뒤, 제품의 안전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재판매를 허락하나, 소비자에게 보완된 부분에 대해 명시해 주어야 함.

   규정은 리콜식품에 관련된 처리방법, 즉 기존의 <교환, 환불, 보충, 수정표기> 등에 관련된 내용을 전부 생략하고 <환불 혹은 수정표기> 두 가지로 정리함으로서 식품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는 제품은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고 교환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음을 정확히 규정함.

   규정은 또한 기존의 급별제도에 따른 리콜기간 관련규정을 폐지하고 3일내 지역질량검험검역부문에 식품리콜계획을 하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 경영자와 소비자에 리콜정보를 알린 뒤 환불의 방법으로 통일시킴으로 판매된 제품을 리콜함.

 

자료원: 베이징aT센터(신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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