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 조회
조회21321. 일본 농림수산성(MAFF)은 `13. 6. 28일 WTO통보문을 통해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13. 8. 2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 예정임을 통보하였습니다.
2. 특히, 금번 개정(안)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일본측에 비검역병해충으로 지정 요청한 20종 중 8종이 추가되는 등 한국산 농산물의 대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3.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3’에 따라 `13. 7.30(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처 : dongseung@at.or.kr
붙임 :
붙임 1. 일본측 개정(안) 요약 1부.
2. 일본측 개정(안) 세부내용 1부.
3.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일본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 조회'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