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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2013

일본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안) 관련 의견 조회

조회2132

1. 일본 농림수산성(MAFF)`13. 6. 28WTO통보문을 통해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개정()을 발표하고 `13. 8. 27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 예정임을 통보하였습니다.

 

 

2. 특히, 금번 개정()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일본측에 비검역병해충으로 지정 요청한 20종 중 8종이 추가되는 등 한국산 농산물의 대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3. 동 개정() 대한 검토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3에 따라 `13. 7.30()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신처 :  dongseung@at.or.kr

 

붙임 :   

붙임   1. 일본측 개정() 요약 1.
2. 일본측 개정() 세부내용 1.
3. 검토의견 제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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