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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2006

감귤의 수출조건

조회1177
- 미국 수출단지
한,미 검역관의 합동 검사에 의하여 승인된 수출지역이어야 함
_수출지역과 완충지역으로 구분되고 감귤궤양병에 감염된 나무가 없어야 함.
_수출용 과실선과장에는 과실표면 살균제(차아염소산나트륨)침지시설이 있어야 함
재배중 포장검사를 받아야 함
_낙화후 검사 : 7월
_수확기 검사 : 10월 또는 11월
감귤궤양병 검사를 받아야 함.(식검에서 박테리오파아지 테스트를 실시)
수출대상 과실에 대한 한,미 검역관 합동 검사 및 수출콘테이너 봉인을 함 >
   
- 수출용 감귤단지 사용가능 농약
 
병해충명 품목명(상표명)  사용가능
미국단지
더뎅이병 쿠퍼(코사이드), 쿠루러스 옥사이드(신기둥), 쿠퍼옥시클론 사이드(우람), 베노밀(벤레이트), 보르도액, 트리베이직 쿠퍼설페이트(새빈나)
궤양병 쿠퍼(코사이드), 보르도액,크리베이직 쿠퍼설페이트(새빈나)
응애 기계유유제, 지노멘(모레스탄), 싸이핵사틴(프릭트란, 영일싸이틴), 디코폴(캘센), 펜부탄(토큐), 파라핀오일(쎈스프레이울트라파인)
진딧물 그로포/주론(야무진), 디메토(로고, 록숀), 오메톤(호리마트)
귤굴나방 아진포(구사치온), 그로포(더스반, 명사수), 그로포/주론(야무진)
깍지벌레 아진포(구사치온), 디메트(로고, 록숀), 오메톤(호리마트)
꽃노랑총채벌레 그로포/주론(야무진)
  ※ 자료제공 : 제주 감귤연구소
   
- 수출단지요건
  1.수출지역
_주밀감이외의 다른 감귤나무가 없어야함
_감귤궤양병에 감염된 나무가 없어야함.
_온주밀감 대목 뿌리에서 뻗어나온 탱자속 식물체가 없어야함.

【 미국의 규제대상 검역병해충 】

_병원균(2종) : 감귤궤양병 , 흑반병

_해충(85종) : 깍지벌레류(온실가루, 화살, 루비, 뿔밀) , 진딧물류(귤소리, 붉나무소리), 노린재류(풀, 갈색날개, 썩덩나무), 총채벌레(대만, 중국관, 싸리) , 나방류(귤굴, 왕담배, 차잎말이, 거세미, 밤, 우묵밤) , 기타 해충

2.완충지역

_수출단지를 폭400m로 둘러싸고있는 지역임.
_충지대에는 아래 10종의 감귤나무외의 다른 감귤나무가 없어야 함

♣ 문단(붕깡),문단의일종(Ctrus grandis),팔삭, 일향하, 낑깡, 천견, 퐁깡, 온주밀감, 소유자, 일향하의 일종(Ctrus tamurana)

 

 

  [ 과수원 관리사항 ]
-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반드시 지킵시다.
- 작업일지(농약살포일자, 사용농약 등)을 꼭 기록합시다.
- 과수원과 저장고, 선과장 주변 등을 청결하게 유지합시다.
 
자료:국립식물검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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