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재배 단지로서 갖추어야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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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단지 승인된 과수원은 수출전에 미국 검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 30ha이상의 집단화 되고 200톤이상 수출이 가능한 지역이어야 함 적절한 방제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함 미국 수출가능 품종(9종) : 신고, 황금, 추황, 풍수, 장십랑, 만삼길, 감천배, 화산, 금촌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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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다 수출단지 10ha이상 집단화된 지역으로 시,군당 1개소를 원칙으로 함. 황금, 추황,풍수,수정 등 신품종 배 위주로 해야함. 200m 이내에 기주식물(복숭아,매화,자두,살구,앵두,벚나무 등)이 없어야 함. 6월부터 수확 1주전까지 월 1회 엄격한 예찰을 받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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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라 모두 적용되는 사항 응애제거 등 소정의 현대화된 선과장을 갖추어야 함. 카나다 또는 미국단지에서 각각 생산되었음이 엄격히 구분되어야 함 과일은 봉지가 파손되지 않게 씌워진 상태이어야 함 미국 수출용 배 : 봉지표면에 "승인번호~봉지제조회사~승인년월~미국수출용"이라고 표기된 승인 (미국 승인)된 봉지만 사용하여 재배함 카나다 수출용 배 : 봉지표면에 "카나다 수출용" 이라고 표기된 봉지를 사용하여 재배하여야 함 지정된 병/해충, 흙, 잔재물에 오염되지 않아야 함 수출단지 생산 배는 국내 시판용과 분리 보관되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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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배 재배농가 실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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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대상 병해충이 검역과정에서 발견되면 불합격이 되므로 방제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미국의 규제대상 검역병해충 : 에모무늬잎말이나방, 배꽃바구미, 콩가루벌레, 아세아잎말이나방, 감나무 잎말이 나방, 잎사과잎말이나방, 복숭아명나방, 복숭아심식나방, 배명나방, 버들가루깍지벌레, 애기잎말이나방, 복숭아큰나방, Myelois sp(명나방과),갈색잎말이 나방, 은실가루깍지벌레, Pseudococcus sp(가루깍지벌레과), 복숭아거위벌레, 먼지옹애, 벗나무옹애, 검은무늬병, 잿빛무늬병, 윤문병 (2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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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다의 규제대상검역병해충 : 검은무늬병, 잿빛무늬병,배명나방, 복숭아심식나방, 복숭아순나방, 창옹애, 뭉득옹애, 벗나무옹애(9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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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규제대상 기주식물은 한그루도 빠짐없이 제거 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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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속식물 :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매실나무, 자두나무, 앵두나무, 살구나무, 벚나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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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관리사항 _축사, 화장실 청결유지 및 쓰레기, 잡초 제거를 합시다 _농약의 안전사용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_작업일지(봉지씌운일자, 농약살포일자, 농약종류, 면적당 살포량)를 꼭 기재합시다 _농약허용 기준이상 검출되면 수출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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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나다 단지에서 생산된 배가 카나다 현지 검역과정에서 병해충이 3번이상 발견되면 수출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