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 생과실 미국 수출검역요령(안) 행정예고
조회786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행 대미 수출대상 배를 11품종에서 모든 품종으로 확대(안 제1조)
나. 수출단지요건 구체화 및 지정절차 마련(안 제4조~제5조)
○ 수출단지는 원예전문생산단지관리지침에 의한 검역단지중에서 미동식물검역원(APHIS)에서 검사?승인한 단지
○ 검역단지는 시장?군수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식물검역원에사전승인신청, 사전승인시 농식품부에 단지선정 요청
다. 수출과수원 요건완화 및 구체화, 선과장시설 요건 신설(안 제6조~제7조)
○ 대미 수출용 봉지 씌우기 이행기간을 6.10에서 6.20일까지로 연장, 수출과수원은 비수출과수원과 인접할 경우 경계선 표시
○ 선과장은 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한 에어커튼 및 방충시설 설치, 수출단지대표는 선과책임자를 지정하여 수출 샘플링 검사
협조
라. 선과 및 포장검사 시 선과작업 시간 연장(안 제10조)
○ 10월 선과작업시간을 일몰 30분전에서 일몰시까지로 연장
마. 수출검사방법을 선과중 또는 선과후 6% 샘플검사에서 포장완료후 선과책임자가 검사롯트별로 과실 149개 해당상자를 샘플채취
(안 제11조)
바. 샘플용 소량화물의 수출허용 요건 추가(안 제14조)
자료:국립식물검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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