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해외시장동향

홈 뉴스 수출뉴스
05.28 2016

[미국-뉴욕] FDA, 새 영양성분표 7월 발효

조회1944

2006년 트랜스 지방 표기를 위해 영양성분표를 개정한 이래, 건강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따라가기 위해 2014년 3월부터 영양성분표 개정을 위해 꾸준한 변화를 주기 시작하였다.

 

새로 개정 된 영양성분표는 5월 27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이후, 오는 7월 26일 발효된다.

 

다만 2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어, 식품 업체들의 의무적용은 2018년 7월 26일부터 시작되며, 연 매출 1000만 달러 미만 업체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가져 2019년 7월 26일부터 의무 적용된다.

 

이번 최종 개정안은 첨가당 및 식이섬유 표기, 일일권장량 기준치 변경 등 그동안 논쟁이 많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현실적인 1회 제공량 표기: 1회 제공량이 실제 소비자들의 섭취량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예를 들어, 1Pint 아이스크림 4회분,200칼로리를 2회분,400칼로리로 변경 표기)

 

-지방 섭취에 따른 칼로리(Calories from fat) 항목을 제외함. 이는 지방 자체의 섭취보다 칼로리, 당분 섭취량이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라는 최근 연구 결과를 적극 반영한 결과임.

 

-첨가당 표시: 천연당 이외 첨가당 성분을 표기하여 첨가당 섭취를 줄이기 위함. 미국인은 평균 하루 섭취 칼로리의 약 13%를 첨가당에서 섭취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10% 이상 첨가당을 섭취할 경우 하루 섭취 허용 칼로리인 2000칼로리를 초과할 것으로 나타남.

 

-이중 영양분석표 사용: 1회제공량 및 전체제공량을 나란히 표기해야함. 1회 이상 제공하는 식품이나 한번에 먹을 수 있는 경우 전체 제공량에 맞는 칼로리를 표기해야 함.(예를 들어, 12온즈 콜라와 20온즈 콜라를 1회 제공량으로 동등히 간주)

 

-칼로리 확대 표기

 

-칼슘, 철분, 비타민 D, 칼륨 함유랑 의무 표기

 

-일일 권장량 수정 표기: 칼슘, 식이섬유, 비타민D가 포함된 제품의 경우 일일 권장섭취량에 몇 %를 차지하는지 그 비율을 표기해야 함.

 

-나트륨 기준치 2,400mg → 2,300mg으로 축소

 

새로운 식품 영양성분표 양식은 육류, 가금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종료의 가공식품에 적용 된다.

 

※시사점

2006년 이래 동일한 영양성분표가 사용되었지만 오늘날 건강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영양성분표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그로인해 FDA는 10년만인 2014년 3월 영양성분표 개정 작업 끝에, 칼로리 확대표기, 첨가당 표기 등을 반영하여 5월 20일 새로운 영양성분표를 발표함. 오는 7월 26일자로 발효되며,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식품업계 의무적용은 2018년 7월 26일부터이다. 연 매출 1000만 달러 미만의 업체는 3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에, 한국 농식품을 생산, 수출하는 업체 관계자들은 강화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향후 대미 수출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출처

FDA 2016.05.20

중앙일보 2016.05.21

 

 

 

'[미국-뉴욕] FDA, 새 영양성분표 7월 발효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키워드   #미국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