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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2013

경기도,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지원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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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료직거래구매자금(최대 4천만원)과 특별사료구매자금(최대 2억원)의
    마리당 지원단가 조정에 따라 지원한도를 모두 3억원으로 상향
○ 구제역으로 피해 입은 농가는 농가당 최대 4억 5천만원까지 확대
○ 마리당 지원단가 한육우 45→68만원, 낙농 90→130만원, 돼지 10→15만원,
    양계 4→6천원, 오리 6→9천원으로 상향
○ 기존에 지원받은 농가도 추가 지원 가능

경기도는 소, 돼지, , 오리 사육농가에 대한 사료구매자금 지원한도를 상향조정해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상향조정은 국제곡물가격 상승과 축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일시적 경영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한도를 달리해 지원하던 사료직거래구매자금(최대 4천만원)특별사료구매자금(최대 2억원)의 마리당 지원 단가 조정에 따라 융자지원을 확대하고, 두 사업의 지원한도를 동일하게 3억원으로 높였다. 특히, 구제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당 최대 45천만원까지 확대했다.

마리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는 4568만원, 낙농은 90130만원, 돼지는 1015만원, 양계는 46천원, 오리는 69천원으로 상향됐다.

기존에 지원을 받은 농가에서도 사육 마리 수에 대한 지원 단가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

사료구매자금은 연 1.5%로 지원되며, 소 사육농가는 1년 거치 2균분 상환하여야 하며, 돼지 등 그 외 축종은 2년 균분 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지원 단가 상향조정은 농축산부로부터 배정받은 전체 사업비 2,694억원(사료직거래구매자금 361억원, 특별사료구매자금 2,333억원)의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원되는 만큼 해당 시.군 축산부서에 조속히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담당부서) : 축산정책과 사료유통팀 / 031-8030-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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