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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2016

[중국-상하이]규정 위반 영양강화제 첨가한 수입주스 4톤 반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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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정 위반 영양강화제 첨가한 수입주스 4톤 반품 >

 

                                                                                                                               날짜: 2016-05-24 출처: 中??

 

- 천진 검역검험국에서 캐나다 수입 혼합주스 검역 시 허용되지 않은 영양강화제를 첨가한 것을 발견하고 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불합격제품을 전체 반품 처리하였다.

 

불합격 주스는 총 1,200박스, 4.32톤으로 약 1.6만 달러이다. 검역 시 해당 제품의 식품첨가제 리스트에서 비타민A, VB5, 비오틴, Copper Gluconate, Potassium iodide등이 발견되었다. 중국의 식품 영양강화제 사용표준규정에 따르면 상기 영양강화제는 주스와 같은 제품에 첨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수입제품은 불합격 제품으로 판단하였다.

 

식품 영양강화제란 식품의 영양성분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식품에 첨가하는 천연 또는 인공 합성한 천연 영양요소 범위 내의 식품첨가제를 말한다. 식품첨가제의 일종으로 영양강화제 사용에는 엄격한 규범이 있다.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용 제한량을 초과하는 행위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 시사점

- 중국 검역국의 수입식품 검역 절차는 상당히 복잡한 수준이며, 검역 기간도 타국에 비하여 오래 걸리는 편으로 번거로운 검역 절차 자체를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하는 의견도 있다. 라벨링, 실험실 샘플링 검사 등 여러 가지 검역 절차가 모두 까다로운 수준이지만, 그 중 특히 보건식품에 대한 검역 절차 및 통관 조건이 까다롭다. 또한 일반식품에 보조 영양 성분이 추가될 경우 보건식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는 한다. 음료 혹은 기능성 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수출 전 혹 보건식품으로 분류가 될 만한 성분이 제품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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