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식품안전 위해범 사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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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는 9월 15일 <식품안전 위협 행위 법에 따라 엄격히 대응에 관한 통지>를 반포하였다. <통지>는 식품안전범죄행위를 엄격히 처벌하여 소비자의 생명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바로잡고 사회조화와 안정을 촉진할 것을 요구하였다.
<통지>는 각급 공안기관, 검찰기관, 인민법원, 사법행정기관은 관리범위를 분산시켜 각자의 직책을 명확히 이행하는 동시에 서로간의 소통과 조절을 통해 식품안전을 해치는 범죄 타격활동을 위해 협력할 것을 요구하였다.
식품안전에 해를 끼치는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금액, 인원사망유무 뿐 아니라 범죄자의 범죄동기, 범죄수단, 시장질서 파괴정도 및 영향에 근거하는데 누차 범죄를 범하거나 습관성범죄, 공동범죄가운데의 주범, 인체 건강에 피해를 주거나 거액 판매를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범에 따라 엄중한 경우 사형에 처하거나, 거액의 벌금으로 재범죄자본을 철저히 박탈하거나,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을 한다고 한다.
자료원: 베이징aT센터(중국청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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