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수산물 수입제도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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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동식물검역법
- 수출입 동식물, 동식물 제품 및 기타 검역물/동식물, 동식물제품 및 기타 검역물을 담은 용기, 포장물 및
동식물병역발생지로부터 온 운송기구/진경 선박, 법률, 법규 국제조약규정 혹은 무역계약 약정은 본 방법에 따라
검역을 진행함
○ 수출입검험검역표기관리방법
- 수출입검험검역표식의 제정, 반포, 사용과 관리. 표식은 수출입 검험검역기구가 국가의 법률, 법규 및 관련국제조약,
협상에 근거 검험검역합격제품에 표기하는 표식을 가리킴
○ 중화인민공화국화물수출입관리조례
- 화물을 중국경내 혹은 중국경외로 수출입 무역활동 시 본 조례 준수
○ 기타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사법,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화물원산지조례,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상품검험법
실시조례(신), 국무원식품등제품안전감독관리강조규정, 중화인민공화국국경위생검역법(수정),
중화인민공화국식품안전법, 수출입수산물검역검험감독관리방법 등
출처 : 수산물 수입제도-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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