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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2009

내년부터 중-아세안, 90% 이상 수출품목 무관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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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무부는 광서성 난닝에서 개최한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수출 혜택정책 홍보설명회”에서 2010년부터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약 93%의 제품과 중국에서 아세안 국가로 수출되는 90% 이상의 총 7,000종 제품에 대해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CAFTA)의 체결은 중국과 아세안 국가에 모두 이익을 줄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하락을 통해 기업들의 경영원가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중국은 아세안 국가로부터 관세인하 혜택을 받아 총 61억달러 상당의 물품을 수입했다. 2008년에 중국 각지에서 아세안 국가로부터 수출관세인하 혜택을 받는데 필요한 원산지 증명 신청이 총 18.4만건에 달했으며 아세안 국가로 수출하는 51억 달러의 물품이 관세혜택을 받았다.


2009-2010년은 중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중요한 해가 될 것으로, 2007년 1월1일부터 중국 대 아세안 평균 수출관세는 5.8%(5375종 제품관세 인하)로 하락했으며, 2009년 1월1일부터는 평균 2.4% 수준으로 하락했다.

자료원:베이징aT센터(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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