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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8 2007

HACCP 활성화 특단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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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요업체 0.9% 불과…‘지원사업단’ 운영 법적 근거 필요

정부가 식품산업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1%에도 못 미치는 산업체 적용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법적 뒷받침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 및 식약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3년 8월 어묵류 등 6개 품목으로 시작한 HACCP 의무적용이 올 7월 현재 160개소 의무적용, 127개소 자율적용 등 총 76개 품목 287개 업소가 HACCP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적용업소는 국내 전체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0.9%에 해당하는 것으로, 단체급식소 등 대형 식중독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식품안전 기대 수준에 전혀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HACCP 업무 지원을 위한 ‘HACCP지원사업단’을 산하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 소속으로 발족시켜 전담토록 했으나 산업체 지원 등 사업단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제약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HACCP 적용업소를 오는 2012년까지 1300개소 이상으로 늘린다는 정부 방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의 개정을 통해 사업단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력 및 예산 확보를 토대로 한 사업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HACCP지원사업단은 교육 홍보팀 신설 등 HACCP 교육 전담을 위한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내년부터 교육 브랜드인 ‘HACCP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한편 평가수준의 평준화를 위한 매뉴얼 개발 및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한 식품업체의 기술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중기적으로는 국내 실정에 맞는 HACCP 기반기술 및 미래 활용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중소 규모업소를 대상으로 한 HACCP기반 위행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지원에 힘쓰고,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관리 및 산업체의 기술 지원, 소비자의 이해 확대를 통한 HACCP 마케팅을 형성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HACCP지원 사업단은 오는 2011년가지 60여명의 인력과 70억원의 사업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식품음료신문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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