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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 2007

中 농촌사회보장의 5대문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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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징발당한 농민 보상과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경제성장과 더불어 농민도 양로, 의료, 산업재해, 실업 등 산업화 위험에 직면해 있지만 현재 중국에는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미비한 실정이다.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정치협상회의)’ 기간 농민공(도시에서 일하는 농촌 출신 근로자) 사회보장, 토지를 징발당한 농민의 사회보장, 농민의 양로/의료/최저 생계 보장 등 5대 문제가 대표위원들로부터 집중조명을 받았다.

농민이 일하고 노후를 보장해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믿을만한 것은 토지다. 현재 전 사회적으로 취업 경쟁이 치열하고 사회보장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토지를 징발당한 것은 기본적인 생계조차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사실 토지를 징발당한 일부 농민은 농사를 지으려 해도 땅이 없고, 취직하려 해도 마땅한 일자리가 없다. 또한 최저 생계도 보장 받지 못하고 취업, 자녀교육, 사회보장 등에서도 아무런 정책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며 도시 변두리에서 근근이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토지를징발당한 농민 문제는 점차 가시화되고 도시와 농촌 사회의 안정과 농촌경제 발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토지를 징발당한 농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기존의 토지징발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문제에 대해 전국정치협상회의 대표위원인 천창즈(陳昌智) 감찰부 부부장은 다음처럼 제안했다.

첫째, 기존의 농촌 토지징발제도를 개혁한다.
 
둘째, 토지징발 및 보상사업에 시장시스템을 적용하여 보상기준을 상향조정한다.
 
셋째, 토지를 징발당한 농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토지 관련 위법 사안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인다.

<출처: 중국전문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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